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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사실을 속인 유부남, 미혼녀 손해배상청구소송 원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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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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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미혼녀 A씨는 평소 괜히 챙겨주고 잘해주는 B씨가 마음에 들어 사귀게 되었고 이후 함께 시간을 보내며 B씨와의 결혼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뒤늦게 한통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


B씨의 이름을 말하며 이 사람을 알고 있냐고 묻는 한 여자. 
싸한 느낌이었지만, 제 남자친구인데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자신이 B의 아내인데, 너 내 남편이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거 아니냐며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녀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갑자기 유부남 미혼녀가 된 상황에서 B씨에게 사실을 다그쳐 물으니 사실 B씨는 유부남이 맞았고, 결혼은 했지만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며 지금 사랑하는 건 A, 너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내와는 곧 헤어질 거다. 우린 이미 끝난 관계다라고 이야기하며 관계를 이어나가려 했는데요.

A씨는 상간녀소송의 피고까지 된 상황에서 더이상 B씨와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 결혼사실을 속인 B씨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문의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혼인빙자간음죄는 폐지되었는데요. 따라서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은 불가합니다.

 


다만, 이런 분들에게 가능한 것이 위자료청구소송인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음을 이유로 들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A씨는 소장을 받은 상황이라 상간녀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인데요. 

상간녀소송과 관련해서는 B씨가 유부남인지 모르고 만났음을 여러 입증자료를 들어 주장해야 합니다. 기혼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을 주장해야 하며, 이로 인해 본인도 커다란 충격을 받았다는 것을 어필하고, B씨가 유부남임을 알게 된 이후로 B씨와의 관계를 끊어내려 했음을 전화나 카톡 내용 등을 통해 입증하는 것도 상간녀소송에 도움이 됩니다.

이와는 별개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성적자기결정권이란 자기 스스로 내린 결정에 따라 자기 책임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의 기혼여부는 교제를 결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결혼사실을 속인 경우 이러한 행위는 미혼여성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입증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자료청구 금액은 유부남 미혼녀가 사귀게 된 경위, 경과 및 정도, 피고의 기망행위 내용과 정도 등을 참작하게 되며, 이로 인해 큰 금액을 배상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부남이 단지 성관계를 목적으로 자신을 기망하여 관계까지 맺고 한순간 상간녀가 되어 버린 상황에서 상간녀소송에 대응하고, 진짜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처벌하기 원하신다면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소송 진행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 법원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성변호사들이 있는 곳으로  믿고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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