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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 위자료도 세금 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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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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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하게 드라마를 보면 이혼의 문제와 함께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까지 접할 수 있습니다. 이혼 시 유책 사유가 있을 때는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고, 지급이 이뤄질 텐데요. 지급방법은 현금으로 내는 경우도 있고 명의 이전 등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받았는데 세금이 붙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로 이혼하든 소송을 통해 이혼하든 최종적인 이혼 신고를 마치게 된다면 부부 관계는 청산되며,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새 출발을 하려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세무서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혼 후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부동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날아온 것입니다. 아니, 이혼재산분할, 위자료에도 택스가 붙나 하는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혼하여 받게 된 재산분할 증여는 세금이 붙지 않는데요.

재산분할제도는 본질에서 혼인 중 양측의 힘으로 형성한 공동의 재산이라는 성격이죠. 경제적으로 결핍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살짝 더해진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상 재산의 무상 취득이나 과세 원인으로 하는 증여세를 부과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소유권을 넘겨받게 된 부동산에 양도 소득세는 왜 붙게 됐을까요?

광주이혼소송변호사가 이혼 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을 사유로 공동 재산이 분할되었다면 증여세,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과세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다만 취득세는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다면 3.5%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서 받게 된 무상취득은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어 1.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는데요.

 

위자료를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일종의 손해배상금이기 때문에 증여세나 소득세는 붙지 않으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붙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합의하거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일정 금액 주기로 하고, 부부 한 사람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대에게 이전하는 것은 자신의 자산을 양도하는 것으로 놓고 보게 됩니다.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위자료 지급의무 소멸이라는 이득을 얻게 되어, 유상 양도로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해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이며 비과세 조건에 성립된다면 등기 원인이 위자료 지급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붙여지지 않습니다.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사실은 똑같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의 원인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동산과 차량 같은 등록자산은 되도록이면 위자료보다는 재산분할을 통해서 받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부부 공동명의의 아파트를 분할한다면 남편은 아내 지분을 인수하고 예금으로 지급할 경우 셰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택이 전 배우자에게로 분할 대상의 부동산인데도 분할하지 않고 예금으로 대신 지급한다면 해당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만약 이 주택이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배우자는 이전해주는 지분에 대해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계산해보면 10년 동안 6억 원이 공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혼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배우자로부터의 증여이기 때문에 10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에 6억 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세도 내지 않습니다.

 

 

 

협의 이혼을 하고 분할과 관련되어 아직 합의하지 않았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 내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추후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위자료와 재산 분할 모든 항목을 낱낱이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고생하시는 많은 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이혼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은 이혼전문, 가사전문 등록증을 보유한 법률사무소입니다.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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