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전동킥보드 법개정 처벌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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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1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대학가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PM 이용의 보편화로 인해 크고 작은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요. 3년만에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는 666%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계속 발생되는 관련 사고로 인해 도로교통법 개정 중 전동킥보드 법안이 다시 한번 개정되어 5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초기에 전동킥보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했는데요. 이후 무면허로도 운행을 허용하면서 많은 문제가 되었었죠. 결국 다시 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한 것으로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되었는데요. 21년 1월 12일 공표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오늘은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강화된 법안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운행가능 (없는 경우 무면허로 처벌// 어린이 운행금지)
-> 만 16세 이상 면허 취득자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무면허 운전시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13세 미만 어린이가 탑승했을 경우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 안전모(헬멧) 착용 필수
->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이 부과됩니다.
-> 동승자 안전모 미착용시에도 2만원이 부과됩니다.
*등화장치 미작동시 범칙금 1만원
* 자전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차도(우측 가장자리)와 자전거 도로에서만 통행 가능(인도 불가). 참고로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도로 통행,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
-> 상위차선 주행시 일반전용차로 통행위반시 범칙금 2만원, 보행자 전용도로(인도) 통행위반,신호위반, 중앙선 침범시 범칙금 3만원
-> 만약 보도를 주행중 전동킥보드 교통사고(보행자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보험 및 피해자 합의와 관련없이 형사처벌됩니다.
*불법주차시 범칙금 2만원
* 최대 주행속도 25km
-> 신호 위반 또는 중앙성 침범시 범칙금 3만원
* 술을 마시고 운전 금지 (음주운전시 처벌)
-> 음주운전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됩니다. (기존 3만원)
음주측정 거부시에도 범칙금이 13만원 부과됩니다.
* 뺑소니 사고 처벌도 일반 운전자와 동일
* 2인 이상 승차 금지, 1인만 가능 (단, 전기자전거는 2인 가능)
-> 2인 이상 탑승(동승자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전동킥보드 법개정 내용은 킥보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차량 운전자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법안인만큼, 반드시 안전 수칙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전동킥보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사고 발생시에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에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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