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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있더라도 토지사용료는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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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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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기존에 분묘기지권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장묘문화가 있는 우리 나라의 특성상, 우리 법은 묘지에 관해서는 관습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타인의 땅이고 묘지를 만들때 승낙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한 후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했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분묘를 설치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 특약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했을 경우 분묘기지권이 성립되게 되는데요. 

분묘기지권을 취득했을 경우, 토지소유자라 하더라도 함부로 타인의 분묘를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묘관리자가 분묘를 계속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관리하는 한) 존속되게 되는데요.


 


만약 발굴훼손할 경우 형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사체나 유골, 유발 또는 관내의 물건을 손괴, 유기, 은닉, 영득할 경우 7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 이러한 처벌은 고의범에 한한 것이고, 과실로 손괴했을 때는 형법 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신의 땅에 타인의 묘지가 있더라도 마음대로 이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부당이득반환의 관점에서 토지에 대한 사용료를 청구하자니 이경우는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제대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을까요? 

아닙니다! 토지사용료 청구 가능합니다!

타인이 내 땅에 묘지를 만들고 수십년간 점유한 상황일 경우, 그 분묘를 토지소유자가 마음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땅을 사용하는 데 대한 토지사용료, 즉 지료는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되어 기존 판례를 뒤집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한 분묘기지권으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 사용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청구할 수 있는 지료범위는 제한을 두었는데요.

분묘기지권자로 하여금 오래전 분묘를 설치한 시점까지 소급할 경우, 장기간 지료를 일시에 지급해야 하고, 이를 지체하면 분묘기지권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재판상 또는 재판외에서 지료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분묘기지권자가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대법원 94다37912) 이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의 대가를 청구하면 그때부터 지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봐야 한다.)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번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내에서 이를 모두 변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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