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배우자 특유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받을 수 있다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9

본문

 

 

 

혹시 핸드폰 비밀번호 공유하시나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지는 않을겁니다. 하지만 핸드폰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부부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물론 비밀번호를 공유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부부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공유를 하지 않고 각자 관리하는 부부가 있는데요. 이는 핸드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대소사나 재산과 관련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부부가 재산을 함께 관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 아버지들 세대에서는 가장이 돈을 벌어오고, 월급봉투를 배우자에게 그대로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자가 돈관리를 하는 경우였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맞벌이부부가 많아졌고, 이제는 모든 수입을 공유하지 않는 부부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생활비나 자녀 양육비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돈은 개인이 각자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그런데 이 경우 이혼할때는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인정이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참고로 특유재산이란 부부 한쪽이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 재산이나 상속을 포함하여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고유재산은 전혀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그 고유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재산증가에 협력하였다고 인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광주이혼상담 전문변호사와 실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씨와 재혼하여 B씨가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며 함께 동거하였다가 이후 혼인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B씨의 가족을 대하는 태도에 불만을 가진 아내 A씨는 수차례 가출을 하였으며, 이후 돌아왔지만 또 가족문제로 싸우게 되면서 B씨에게 상해를 가하기까지 하였는데요. 결국 3년 이상 별거하게 되면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내 A씨가 일을 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어 폐업을 하였던 상황이었고, 남편이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남편의 급여를 받아 생활했던 상황에서  남편 B씨는 함께 살던 아파트가 본인이 분양받았던 것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비록 사건의 아파트가 피고 B씨의 고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 A씨가 피고와 15년간의 실질적 혼인생활을 영위하면서 가정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하여 가사노동으로 위 아파트의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아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만약 혼인기간이 짧고,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재산 증가에 협력했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할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국적의 C씨와 한국 국적의 D씨는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부부는 결혼 후 1년이 되기 전, C씨의 요구로 C씨의 자녀를 국내로 초청하게 되었고, 이후 C씨는 아들과 함께 새벽부터 밤까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D씨는 아내 C씨가 돈을 벌겠다며 밖으로만 다니고 가정에 소홀한 부분에 불만이 많았으며, C씨는 남편이 사소한 문제로 시비를 걸거나, 생활를 내라고 하는 부분 등에 불만이 많았는데요. 결국 부부사이에 폭행까지 발생하게 되었고, 아내 C씨가 남편 D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아내 C씨는 남편 D씨의 아파트를 두고 재산분할을 요구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 사건 아파트가 피고가 혼인 훨씬 이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며, 원고와 피고의 실질적 혼인기간이 1년 4개월 정도로 짧은 점, 그 기간중에도 언고가 피고와의 갈등으로 별거하며 가사에 소호하였고, 일부 가사에 기여하였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즉, 배우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을 이혼재산분할 받기 위해서는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하거나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어야 하며, 기여나 감소를 방지할만한 어느정도의 혼인생활기간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기여도를 인정받는 광주이혼상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보유한 이혼법, 가사법 전문 변호사들이 있는 법률사무소입니다. 

처한 환경이 모두 다르다 보니, 의뢰인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수 밖에 없는데요.
의뢰인의 상황과 고민을 법리적으로 검토하여 만족할 만한 결과를 가져다드리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고민하시기 보다 실제 승소사례를 찾아보시고, 상담해보세요.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