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파산 배우자재산 있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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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으로 파산절차를 고민하지만, 막상 배우자 재산 때문에 가능여부를 선뜻 확신 하지 못하는데요.
오늘은 배우자 재산있어도 개인파산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개인파산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내명의의 소형아파트가 한채 있어
개인파산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내 재산이 있어도 개인파산 할 수 있나요?
부부를 흔히 운명공동체라고 칭하는데요.
부부의 의무가 있다 보니 배우자의 채무를 함께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상의 가사에 쓰인 채무에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즉, 생활비로 인한 채무라면 배우자가 함께 갚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부부별산제에 따라 빚을 함께 갚을 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방금 부부별산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부부별산제라는 것 자체가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보는 제도입니다.
즉,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관리하고 처분하는 제도인데요. 특유재산에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은 물론이고, 혼인중에도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이 포함됩니다. 다만, 누구것인지 분명하지 않을 경우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게 됩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자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다고 하여 내가 파산이 불가할 거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무상 배우자 소유의 재산을 부부 공동소유로 보고 배우자 재산의 1/2를 채무자 재산으로 여겨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만, 최근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부부별산제와 맞지 않다고 보아 실무준칙을 새로 제장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시 명의신탁재산,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부인권 성립 및 행사요건 충족 등 제외사유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고려하여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만약 배우자의 재산이 배우자 일방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특유재산이 아니라 판단될 경우 이러한 부분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채무자의 기여가 전혀 없는 부분임을 입증 자료를 통해 잘 소명할 경우 파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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