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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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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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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전에 비해 조정이혼이라는 개념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아무래도 유명 연예인 부부가 이혼하면서 이러한 이혼방식을 택했다는 뉴스를 통해 이를 접하게 되신 것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조정이혼이란 가정법원의 조정에 따라 성립되는 이혼의 유형을 말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일부러 조정을 통한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소송이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많게는 그 이상 소요되지만 조정이혼의 경우 1~3달의 빠른 시간내 이혼이 가능하다는 부분과, 서로 재판에 참석하여 얼굴을 보지 않고 변호사들만 참석하여 이혼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서로 협의한 사항이 명확하게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지게 됩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이혼조정신청서를 받으셨다면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부합하는지, 합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를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게 되면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만약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조정 불성립으로 이혼소송을 해야 합니다. 무작정 대응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이혼조정에 응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면, 이혼조정 기일에 협의를 통해 조정성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만약 조정기일에 협의를 진행하였는데 결렬될 경우에도 이혼소송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조정의 경우, 이미 일부분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주기 보다는 양보할 부분은 양보하고, 주장할 부분은 주장하여 이혼에서 원하는 부분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처럼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것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준비를 하지 않고 참석하였다가는 불리한 결과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광주조정이혼변호사의 역할이겠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대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하고 확실하게 이혼절차를 진행해줄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조정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법 전문, 가사법 전문으로 다양한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유사한 상황,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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