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형사사건 불기소처분 종류:혐의없음, 기소유예, 죄가안됨,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의미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우리가 살면서 쉽게 접하게 되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어떤 일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내일이 아닐 줄 알았지만, 내 일이 되어 버릴 수 있는 만큼 속단은 금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면밀히 확인하고 꼼꼼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포스팅에 들어오신 분들은 불기소처분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일텐데요.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지? 싶으실 겁니다.

광주형사사건 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상세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데요.
기소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여 피의자를 재판에 세우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말은 검사가 용의자를 재판에 세우지 않겠다는 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사는 유죄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공소를 제기하게 되어 있는데요.
만약 법에서 정해져 있는 요건에 해당되거나, 실익이 없을 경우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검사가 피의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불기소처분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혐의없음,기소유예, 죄가 안됨,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공소보류가 있습니다.

혐의없음(무혐의)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충분한 근거가 없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범죄입증이 안되거나 증거 불충분일때 내려지는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무죄와의 차이점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law/222303908689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되지만,기소는 하지 않고 용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피의자의 연령이나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수단, 범행후 정황등이 참작됩니다. 기소하는 것보다 성실히 살도록 기회를 주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범행을 저지른 경우라면 무죄를 받기는 어렵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죄가 안됨(범죄불성립)이란 범죄 구성요건에는 속하지만 범죄성립 조각사유가 있어 범죄가 구성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조각사유란 위법성을 상실시키고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범죄구성요건에는 속하지만, 법에 속하는 위법성 상실사유에 해당되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건데요. 정당행위, 정당방위, 긴급피난등이 포함됩니다. 

 

공소권 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해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확정판결이 있거나, 사면이 있었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건이거나, 범죄는 저질렀지만 이후 법령이 개폐되어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규정에 의해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대해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공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가능한 죄지만 고소나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범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경우로는, 미제사건으로 공소시효가 지나 범인이 붙잡혔지만 처벌할 수 없는 경우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자살함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모두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기소중지란 공소조건이 구비되고 범죄혐의가 인정되었으나 피의자 소재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검사가 해당 사유가 없어질때까지 수사중지를 할 수 있는데요. 

한 연예인의 부모가 과거 수억원을 빌린뒤 해외로 도피하였다가 수십년이 지난 이후 알려진 바 있는데요. 당사자들은 사기죄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나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했을 수 있지만,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 253조 1항에 의해 공소시효 정지사유에 해당되어 결국 국내 입국후 재판에 넘겨지게 되어 실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공소보류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에 대해 검사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소를 미루는 조처입니다.

만약 피의자 입장이라면
죄가 없는 경우라면 죄를 지을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음을 주장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죄가 있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죄가 있지만 최대한 선처받아 실형을 면하려면 기소유예를 목표로 광주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사건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지방법원 바로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무실의 문은 열려있으니 만약 법률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상담 및 전화상담 예약은 사무실로 전화하시거나 네이버 N예약으로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네이버예약: 지도 하단 N예약 클릭

광주형사사건변호사 실제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