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상태에서 성폭행, 준강간죄로 처벌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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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준강간이란 피해자가 심실상실이나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간음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심신상실이란 정신기능의 장애로 인해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또한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하는데요. 심신상실의 예로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었거나, 술을 마셔서 만취한 상태로 제대로 의견을 피력하거나, 몸을 주체하지 못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준강간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라면 준강간죄가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렇다보니 술을 마신 후 발생한 많은 성범죄 사건 중 피해자는 준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가해자는 서로 동의하에 관계를 맺은거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일명 술 블랙아웃의 경우인데요.의학적으로는 알코올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과음의 영향으로 기억, 필름이 끊겨 기억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가해자는 필름이 끊긴 상태일 뿐 상대방이 동의를 했다고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재판부는 블랙아웃과 의식상실(패싱아웃)을 구별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코올 블랙아웃의 경우, 스스로 행동은 하였으나 그후 기억을 못하는 것이지 의식상실상태는 아니라고 보는 것인데요. 즉, 이러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동의를 했다면 심신상실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술을 마셨을 뿐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많은 성범죄피해자들이 그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범죄를 당한 상황에서도 준강간죄나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이와 의견을 달리하는 첫 판례가 나왔습니다.
블랙아웃 상태에서도 심신상실로 인한 강제추행죄가 인정된다는 판례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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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피해자 B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A씨는 B양이 모텔에 가서 자자고 했다고 주장했으며, B양은 구토한 뒤 술기운이 급격히 올라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심은 B양이 정상적 판단 능력을 잃었다고 보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으나, 2심은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거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부축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술집들을 돌아다니거나, 계단으로 이동한 점을 보아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보아 피해자가 의식있는 상태에서 스스로 행동한 부분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위 블랙아웃이라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데요. 대법원에서는 이를 뒤집어 피해자 B양이 일행이나 소지품을 찾지 못한 부분 등에 비추어 판단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상황으로 추행에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이므로 준강간죄나 준강죄추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재판부는 음주로 심실상태에 있는 피해자에 대하여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하였음을 이유로 기소된 피고인이 '피해자가 범행당시 의식상실 상태가 아니었고 그 후 기억하지 못할 뿐이다'라는 취지에서 알코올 블랙아웃을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범행 당시 음주량과 음주 속도, 경과한 시간, 피해자의 평소 주량, 피해자가 평소 음주후 기억장애를 경험하엿는지 여부 등 피해자의 신체 및 의식 상태가 범행당시 알코올 블랙아웃인지 아니면 패싱아웃 또는 행위통제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였는지를 구분할 수 있는 사정들과 더불어 CCTV나 목격자를 통하여 확인되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 언동, 피고인과의 평소관계, 만나게 된 경위, 성적 접촉이 이루어진 장소와 방식, 그 계기와 정황, 피해자의 연령,경험 등 특성, 성에 대한 인식정도, 심리적 정서적 상태, 피해자와 성적 관계를 맺게 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진술내용의 합리성, 사건이후 피고인과 피해자의 반응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범행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단편적 모습만으로 피해자가 단순히 알코올 블랙아웃에 해당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하였으며, 피해자가 '음주 후 필름이 끊겼다'고 진술한 경우에도 사정들을 심리하지 않은채 알코올 블랙아웃의 가능성을 쉽사리 인정하면 안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도9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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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술을 마시고 블랙아웃인 상태를 심신상실로 인정하지 않던 기존의 판결을 뒤집은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이와 관련된 상황으로 말못할 고민을 하고 계신분들이 계실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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