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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을 드나든 상간녀 상간남,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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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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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사실 간통죄는 불륜을 저지른 사람들을 형법적으로 처벌하여 불륜을 끝내도록 하는 일종의 강압적인 방법이었는데요. 

간통죄에 해당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졌습니다. 결국 징역살이를 하지 않기 위해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울며 겨자먹기(?)로 헤어지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후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2015년 제정된지 62년만에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간통죄 이후로는 강하게 처벌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있는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셔야 했는데요.

간통죄로는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을 하여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불륜 관계를 청산하기도 하나, 강한 처벌이 아니다 보니 다소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른 상간녀 형사처벌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어 오늘은 이에 대해 설명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주거침입죄인데요.

만약 상간녀나 상간남이 내 집을 자신의 집 드나들듯이 하며 불륜을 저질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로도 처벌 가능합니다. 사람이 영유하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를 말하는데요. 사람의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고 있는 곳에 침입하는 행위로 성립하게 됩니다. 

주거침입 성립요건:주거의 평온을 해했는지를 두고 판단
부부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의 경우, 일방의 허락을 받았다 하더라도 만약 양 당사자 모두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상태에서 제3자가 침입했다면 범죄가 성립됩니다. 실제 이와 관련되어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복수의 주거권자가 있는 경우, 한사람의 승낙이 다른 거주자의 의사에 직접, 간접으로 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주거에의 출입은 그 의사에 반한 사람의 주거의 평온 즉 주거의 지배, 관리의 평온을 해치게 되는 결과가 되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고, 동거자 중 1인이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법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시 부재중 간통의 목적하에 그 처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도 남편의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봄이 옳고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은 깨어졌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는데요. (대법원 83도685 판결)

 


이 판결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일단 부부의 경우, 부부모두 주거에 대한 지배관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부부중 일방이 승낙했다 하더라도, 제3자의 침입이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할 경우 이는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를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부부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사실상 이혼을 위해 별거 상태인 경우라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거중인 상태에서 배우자의 지배관리를 갖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인데요. 

부부가 사실상 별거중이라면 
거주권자로서의 지위 상실로 보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실제 아내와 별거를 하며 모든 짐을 가지고 퇴거한 후 다시 출입한 적이 없던 남편이 아내와 딸이 함께 사는 아파트에서 잠을 자고 나오는 불륜남을 상대로 주거침입죄로 신고한 사안에서, 재판부는 피해자인 남편이 부부싸움을 한 후 자신의 짐을 가지고 아파트에서 퇴거하여 부모님 집으로 주거를 옮겼고, 이후 협의이혼에 관해 대화한 적은 있지만, 다시 돌아올지에 대해서는 대화한 적이 없는 점, 이후로도 한번이라도 아파트를 출입하거나 원하는 말이나 제스처를 취한 적도 없으며, 개인물품이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거주권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해당사건에서 주거침입에 대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고정280 판결)

 

다만, 작년에 비슷한 사건에서 이와 반대되는 항소심의 판결결과가 나온 바 있는데요. 

부부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장소에 피고인이 간통의 목적으로 세차례에 걸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부부중 일방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도록 한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1인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라 보아 주거를 침입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20노147판결) 

하지만 대부분의 판결은 부부 일방만의 승낙으로 간통을 목적으로 집안을 드나든 경우는 주거침입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도 해외파견중인 남편C 몰래 수차례에 걸쳐 아파트를 드나들며 B씨와 성관계를 가진 피고인A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는데요. 피고인 A씨는 C씨가 해외파견중이었으므로 거주권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부는 C씨가 자신이 사용하는 물건 등을 그대로 아파트에 둔채 해외파견을 하고 있었고, 아들이 B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으며, C씨가 3달에 한번씩 귀국해 아파트에 거주한 점 등에 비추어 C씨의 아파트에 대한 지배관리 관계는 여전히 존속한다고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019고정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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