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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을 수 없는 의처증 의부증 이혼이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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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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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내의 불륜, 남편의 불륜에 대해 근거 없는 막무가내 의심을 두고 각각 의처증, 의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정신과적 관점에서는 질투형 망상장애나 부정형 망상장애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망상장애의 경우 통상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많이 앓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실제 배우자를 의심하는 질투형 망상장애의 경우에는 여성보다 남성이 많이 앓고 있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이 높은 비율로 해당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퇴직과 성 기능 장애가 유발한 자존감 저하로 인해 의처증을 앓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처증과 의부증은 가정불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한 이혼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처증의부증이혼의 경우 의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 배우자를 향해 폭력적인 행동을 하거나 위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 해당 증세를 보이는 배우자는 상대에게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이혼에 관한 각서를 쓰게 하기도 하는데요. 각서가 법적 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증거 채택물이다 보니 이혼할 때 불리한 것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작성하는 각서는 실제 효력이 없습니다.


 

 

혼인 생활을 하며 가벼운 의처증이나 의부증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도 그렇듯,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조금이라도 형성되는 것은 질투 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도가 심해져서 사사건건 구속하거나, 자녀의 혈통을 의심하거나, 상대 배우자의 직장으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거나 폭행을 하는 행위를 저지른다면 안 될 일입니다.


당하는 피해자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혼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민법상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는 부분에 해당하거나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포함되어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처증의부증이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한 사람의 오해와 망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상대 배우자의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우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차량에 녹음기를 넣어놓는다거나, 흥신소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엄연한 범법 행각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혼과는 별개로 형사적 처벌까지 받게 될 것입니다.


광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명가와 실형까지 받았던 의처증의부증이혼의 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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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B 씨는 혼인 초기부터 아내 A 씨의 남자관계를 의심했고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A 씨는 B 씨의 폭행을 피하고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들어가 지내기도 했는데요. B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며 더는 의심하거나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남편의 각서를 받고 나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똑같이 아내를 대했고, 아내의 가게에 방문한 손님을 불륜 상대로 의심하여 폭행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B 씨는 A 씨가 혼인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다른 남성과 차를 타고 있는 모습, 연락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로 아내가 다른 남성과 통화한 내용이 들어 있는 녹음파일을 제출했는데요. 해당 증거는 불법 녹취 파일이었고 A 씨는 B 씨를 고소했습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중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고, 남편의 불륜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남편은 의처증과 불법 소행으로 인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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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처증의부증이혼을 생각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만 있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의심은 정도가 심할 경우 폭행, 극단적인 사건으로는 살인까지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정도가 심한 것은 절대 사랑이 아니며 관심이 아닙니다. 배우자와의 대화가 필요하며, 불치병이 아니므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이상 남편,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면 의처증의부증이혼에 대한 경험이 많은 법률 대리인을 만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해를 가하는 상대 배우자로부터 보호 조치가 가능할 것이며, 이혼 소송을 준비해서 혼인 관계를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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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명가는 이혼법, 가사법 전문으로 의뢰인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의뢰인의 이혼절차를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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