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개인파산 기각사유 5가지 나도 해당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5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재정난이 심화하여 개인적으로 파산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광주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빚이 많고 경제 상황이 힘들다고 해서 모든 법원에서 신청을 받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신청만 한다고 해서 무조건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막상 나도 파산이 가능할지, 기각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자격 요건부터 시작하여 주의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개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는 다섯 개의 기각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절차 비용에는 송달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번째, 법원에 회생 절차 또는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때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입니다.
이말은 간단하게 말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결국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거나, 불이익을 줄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때 회생절차나 개인회생절차가 시작되기 전이더라도 채무자가 상당 기간 근로나 영업을 해서 향후 정기적 소득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것입니다.
세 번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파산의 원인이란 무엇일까요. 회생 및 파산 법률에 따르면 파산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경우,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파산을 선고할 수 있는데요.
채무자가 지급할 수 없을 때 그를 놓고 지급 불능이라고 말합니다.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갚아야 할 채무를 지속해서 변제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데요. 개인파산의 경우에는 법인파산과는 달리, 채무자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야 하는데요. 이를 이유로 지급불능 상태로 단정할 수 없으며 법원은 채무자의 나이, 직업, 경력, 기술 등의 이유를 고려해서 채무자가 객관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합니다.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는 지속적이어야만 하며, 일시적으로 지급불능 상태에 처한 것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다른 파산의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경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지급정지라고 불리는데요. 이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합니다. 그에 지급정지는 채무자의 지급블눙으로 추정되어 파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급불능, 지급정지와 같은 파산 원인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을 하더라도 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신청인이 소재 불명일 때입니다.
파산 신청한 뒤 신청인의 연락이 끊기어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때는 기각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 밖에 신청인이 성실하지 않을 경우입니다.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대해 소명이 없거나, 부실할 때, 허위의 소명 자료를 제출했을 때, 보정 명령에 불응했을 때, 2회 이상 심문 기일에 불응했을 때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산의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파산 절차를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진행되지도 않은 채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더라도,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된다면 심문을 거쳐 이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산 선고로 인해 자격을 잃게 되는 지위에 있는 공무원, 사업자등록 채무자, 의사 등에 대해 변제 압박 수단으로 채권자가 파산 신청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불허가 사유가 의심되는데도 파산 신청을 했을 때, 채무자가 생계비를 초과하는 장래 정기적 수입이 예상되는 근로자나 사업자일 때도 파산 신청을 했다면 통과되지 못할 것입니다.
조금이나마 채무자에게 변제 능력이 있다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우선시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억지로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 취지와 어긋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하는데요. 파산 절차 남용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본 제도가 조장할 수 있으므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러므로 파산절차 남용에 대해서는 판결을 정확히 내리기가 힘들고 법관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미리 대비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광주개인파산을 알아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면 파산 절차의 남용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소명하여야 하며 상세히 검토한 뒤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도산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홈페이지 또는 블로그에서 의뢰인의 상황과 유사한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가 회생파산센터 홈페이지에서 회생파산과 관련된 self test가 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
홈페이지 : www.myungga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