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신중하게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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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 전에는 다 잘해주고, 결혼하면 아끼고 살 것 같더니 정작 이혼후 본색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폭력성은 갑자기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실제로 폭력성이 있었지만, 숨기고 있었던 경우가 많으며 가정폭력의 경우는 특히 기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아래 살고 있었던 경우, 자신도 물리력을 행사하는 걸 싫어하면서도 그대로 본받아 똑같이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으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이러한 상황이 한번만 일어나지는 않기 때문에 깊게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폭력성향은 갈수록 심해질 수 있고, 나중이 될 경우 잘못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이야기를 했다가 또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이혼얘기를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이렇게 폭행을 당했다면 본인이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이란 배우자가 이혼에 협의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결과에 따라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재판상 이혼이 가능한 사유는 크게 6가지로 나뉘지만 그중 폭행과 같은 경우는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속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이혼은 물론 유책배우자, 즉 이혼에 원인이 있는 배우자로부터 위자료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혼시 변호사를 통해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할 수 있으니 광주이혼상담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폭행이 심각한 경우 이혼과 함께 가정폭력처벌을 동시에 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폭력이 심각하고 위급하며,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신고를 함으로서 할 수 있습니다. 폭력현장을 112로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여성폭력 사이버상담센터나 여성긴급전화 1366에 연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경우 사법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해자의 폭력을 제지하고,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필요시 보호시설로 인도를 해주기도 하고, 만약 다친 곳이 있을 경우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폭력행위가 다시 반복될 경우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여 응급조치를 하였음에도 재발의 우려가 있을 경우,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 피해자 보호를 하고, 가정폭력처벌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 검사의 직권, 또는 경찰의 신청으로 법원에 접근금지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가해자는 피해자의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이나 연락을 하는 것이 금지되게 됩니다.
집에서 행해진다고 하더라도 폭력은 명백한 범죈데요.
만약 배우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정폭력처벌과 동시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가해 배우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피해사실을 명확하게 밝혀 유책사유가 인정된다면 이혼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확실히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녹음파일이나 영상을 확보하시고, 폭력의 목격자등의 진술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폭행을 당한 상처 등에 대해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두고,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을 할때는 단순히 이혼만 생각하지 마시고,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자녀 양육권, 친권 지정, 재산분할 등도 진행해야 하오니 단순히 이혼만 생각하시기 보다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광주이혼상담을 통해 상황에 대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가정폭력의 피해, 더이상 당하지 마시고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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