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배우자와 헤어지는 방법(이혼?사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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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4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다양한 이유로 따로 살고 있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말부부를 언급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장때문에 가족과 함께 살지 못하며 따로 떨어져 살다가 주말만 함께 보내는 경우겠죠.
이외에도 자녀의 교육때문에 엄마와 자녀가 해외에 따로 나가 있고, 아빠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남아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함께 하고 싶지만, 먹고 사는 이유로 인해 어쩔 수 없이 떨어져 지내게 되는 경우인데요.
하지만 모든 부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경우, 함께 살지 않고 별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졸혼을 하는 부부도 있을 수도 있지만, 이외에도 배우자와의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가출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외에도 배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이성을 만나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 경우 처음에는 배우자가 돌아오길 바라며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만약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함께 가출배우자와 호적을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배우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다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집을 나간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황은 일반 이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유를 적어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만약 배우자가 다른 이성을 만나 가출을 한 것이라면 배우자의 부정행위 및 유기를 문제 삼아 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물론 이에 대한 입증이 확실하게 되어야 하겠지만,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이라도 배우자의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명 살아있는 것은 알고 있고, 다른 사람과는 연락을 주고 받고 있지만 나에게 주소를 알려주지 않고 숨어버렸다면 소장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 걸까요? 소송의 과정을 보면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에서 피고에게 소장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상황에서 집을 나간 배우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라면 소송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혼자 진행하시기 보다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공시송달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락처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법원이 법원게시장에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두었다고 게시하는 것인데요. 단순히 연락처나 주소를 모른다고 공시송달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번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노력하였지만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소명해야 하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정말로 가출배우자의 생사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연락이 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경우)
이경우는 정말 생사불명에 포함되게 되는데요. 즉, 가출후 연락이 두절되어 생사가 불명된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사불명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배우자가 3년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종신고를 하면 자동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부부관계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이를 실종선고로 인한 혼인해소라 하는데, 문제는 이경우는 가출신고 후 5년이 지나면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통해 사망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사망처리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사실 5년을 기다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집을 나간 배우자로 인해 혼인관계를 종료하고 싶으신 분들은 목포 여수 순천 광양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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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