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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무혐의, 무죄는 무슨 의미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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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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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보면 무혐의 무죄 등 우리가 쉽게 접하지 않는 용어들을 접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언제 쓰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형사사건 용어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재판에서 무혐의를 받았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있을까요?
아마 없을겁니다. 

이는 소송에서는 무죄, 유죄만을 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죄판결이라고 하듯이 소송에서는 혐의에 대해 논하지 않고,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게 됩니다. 즉, 형사재판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거지요. 형사소송법 제325조를 보면 이에 대한 조문이 나오는데요.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무죄란 법원에서 내리는 것으로 재판에서 범죄로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유죄로 확정짓지 못할 때 내리는 판결로, 무죄판결이 내려지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으며, 피고인은 석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무혐의는 어디에서 사용되는 용어일까요?
무혐의 처분 들어보셨을텐데요. 재판에 가기 전 검사에 의해 이루어 집니다.
범죄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부족할 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고 내리는 불기소 처분 중 하나인데요. 

무혐의란 피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피의 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거나, 피의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하는 처분입니다. 즉, 범죄 입증이 안되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참고로 불기소 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실텐데요.불기소 처분이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 하는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기소 처분에는 혐의없음(무혐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기소유예(죄는 있으나 검사가 용서해주는 개념),  죄가 안됨(범죄불성립: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성립요건에 부족한 것이 있는 경우나 예외의 경우), 공소권없음(이미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반의사불벌죄로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등) 등이 있는데요.

이는 다음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무혐의는 검찰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증거부족이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에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겠다(재판으로 가지 않겠다)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 처분을 통해 재판전 수사기관에서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무죄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으로 간 상황에서 법원이 범죄로 인정하지 않거나, 증거 부족 등으로 인해 유죄로 판결하지 않을 때 판사가 내리는 판결로, 구속된 피고인은 석방되게 됩니다.

 

 


궁금하셨던 부분 잘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에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형사소송 경험을 보유한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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