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전기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어떻게 될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요즘 도로를 보면 다양한 교통수단을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의 경우 기껏해야 자동차와 자전거 정도였는데요. 요즘은 자전거 매니아도 많아지고, 특히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전동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도 많아졌는데요. 인도와 차도를 모두 달리는 경우가 많다보니 이와 관련된 사고도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경우, 속도가 그리 높지 않은 상태에서는 큰 사고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자전거라 하더라도 속도가 시속 20~30km정도로 빠르거나, 전기자전거를 타고 다닐 경우 보행자와 부딪히게 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는데요. 자전거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새롭게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기자전거란 ①페달과 전동기의 동시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② 시속 25km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부착된 장치를 포함한 전체 중량이 30kg 미만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모두 충족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분류)

​전기자전거에 해당되는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되며, 만약 측정에 불응하게 되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전거의 속도제한이 최대 25km임에도, 속도제한을 해제하여 달리는 경우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되는데요. 
또는 무게 30kg 이상일 경우에도 원동기장치 자전거(이륜차)에 속하게 되는데요. 이말은 이러한 전기자전거를 운행하다 사고가 날 경우, 이륜차로 분류되어 처벌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륜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무면허시 처벌 될 수 있으며, 음주운전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전거로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냈을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안을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명사고가 일어나는 가장 흔한 경우가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보행자와 부딪혀서 사고가 나는 경우일 겁니다. 이러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징역 5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게 됩니다. 
따라서 음주단속 수치가 0.03~0.08%미만일 경우 오백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동시에 면허정지를 받게 됩니다.

만약 이보다 높은 0.08 이상~0.2%미만의 수치가 나올 경우 오백만원 이상,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최소 1년,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만약 0.2% 이상의 수치가 나올 경우는 면허취소는 물론, 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적발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도 1천만원~2천만원의 벌금 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괜찮겠지 생각하실 수 있으나, 측정거부시 오백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늘 예상치 못한 순간 발생합니다.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전기자전거를 탔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흘러갈 수 있기에, 더 늦기 전에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상황이 급박하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