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위자료금액과 기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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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8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확인하게 된 후 복잡한 심정속에서 여러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의 불륜을 알면서도 모른척 할것인지, 알릴 것인지.
그리고 알리게 된다 하더라도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할 것인지, 이혼을 할 것인지.
혼인생활의 유지든 이혼이든 결심을 하였다면,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할 것인지 말것인지.
결국 이혼이며, 상간녀소송을 진행한다 하더라도, 준비하는 것도 나의 몫이고, 소모되는 에너지도, 상처도, 시간도 온전히 나의 몫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의 진행을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도 무조건 이혼을 부추기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시라고 권유를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혼을 할 경우, 이혼 후의 삶도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이다 보니 신중히 판단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상간녀소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자료를 받게 되실 수는 있지만, 나의 고통에 비하면 판결 액수는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판결을 통해 비슷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게 하고, 죗값을 치루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피고가 배우자와 그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둘 사이를 떨어뜨리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을 통해 불륜이라는 불법행위가 입증되는 것이기에 이후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도 유책사유의 증거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상간녀 위자료 금액을 얼마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일텐데요.
판결을 통해 나오는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천만원에서 3천만원 사이입니다. 다만, 상간녀 위자료라는 것이 불법인 불륜관계를 통해 혼인관계 파탄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만일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하는 경우보다 위자료가 적게 책정되게 되는데, 대게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1500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며, 이혼을 한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로 판결이 나게 됩니다.
드문 경우지만 부정행위가 심각한 정도였을 경우 남편과 상간녀 합산 3천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참고로 행위를 안날로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여야 가능하며, 둘 중 하나라도 도과한 경우라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이미 불륜이 있었던 지 10년이 지났다면 이제 그 불륜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청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상간녀소송기간은 진행하는데 대략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짧게는 2개월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6개월정도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6개월은 짧다면 짧은 기간일 수 있으나, 당사자로서는 긴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수많은 변수에 있는데요. 피고인에게 소장을 송달하려 하였으나 소장의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보정권고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또다시 수정을 하여 소장을 접수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또 소장이 접수된 후 문제가 없을 경우 피고에게 소장 송달이 되지만, 소장을 일부러 안받는 경우도 발생을 하며, 주거지가 다른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시송달제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이러한 일들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일입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게 된 후엔 30일 이내에 상간녀소송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최종적으로 재판장이 이 내용을 검토하고 사건을 분류한 후, 변론기일에 재판이 진행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소송의 절차 및 진행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로 인해 상간녀소송기간이 이렇게 걸리는 것인데요.
혼자서 진행하려고 하면 수많은 보정명령에 중도에 포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절차를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도 쉬운일이 아니고요.하지만, 법률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수임료가 발생하기는 하지만, 일상생활에 집중하면서 좀 더 수월히 재판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변호사와 가사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으로, 수많은 소송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문 상담은 물론 비대면 상담(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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