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실거주목적 전세계약갱신청구권 거부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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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증가한 소송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소송입니다. 정부가 여러차례 부동산정책을 바꾸고 관련 법을 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크고 작은 분쟁들이 증가하게 된 것인데요.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이래 입주권이나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분쟁들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개인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지만, 아시다시피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과 돈이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첨예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개인간에 민사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관련 분쟁은 당장 살고 있는 집을 나가지 않기 위한 임차인과 손해를 감수하지 않기 위한 임대인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발생하는 분쟁이다 보니, 부동산소송중에서도 가장 표면으로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요.
여러차례에 걸쳐 번복된 부동산정책으로 인해 전국의 아파트값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많은 돈을 추가로 지불하면서까지 다른곳으로 이사를 가기 원하지 않는 임차인들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정당한 사유없이는 거부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에 한해 임차인의 청구권 거부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임차인이 만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인이 주택을 매수한다 하더라도, 추가로 연장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그 주택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다 보니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하려 하더라도, 임차인의 청구권 요구로 인해 전세를 낀 집을 매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기존 임대인이 아닌 새로운 임대인의 경우에도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했는데, 막상 임차인은 나갈 생각이 없다며 청구권을 주장하다 보니 이로 인한 문제들이 발생했는데요. 이외에도 임차인이 집주인이 바뀌기 전에 계약연장을 요구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몰랐다거나, 실거주 목적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고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최근 이와 관련된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적용범위에 대한 첫 판결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C씨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전세를 낀 상태에서 2020년 8월 이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에는 B씨가 2019년 2월부터 살고 있었는데요. 부동산 매매계약 한달 후인 2020년 9월 B씨는 C씨에게 전세계약 연장을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새로운 임대인인 A씨는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므로, B씨의 연장 요구를 거절한다고 하며 B씨를 상대로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인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을 안정적으로 연장하여 임차인의 주거권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 행사 이후 임차목적물이 양도돼 그 양수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거권 강화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사유가 퇴색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갱신거절 가능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시 임대인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갱신 요구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종전 임대인인 C씨가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었기에 A씨는 실제 거주를 이유로 B씨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이는 실거주 목적을 가지고 있는 새 임대인이라 하더라도 임차인의 갱신 요구시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던 상황이라면 전세계약갱신요구권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로, 갱신청구권의 범위에 대한 첫 판례이니만큼 앞으로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임대차보호법 해석, 부동산 매매, 계약 등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다면 최신 판례에 능통하며, 상황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해주고, 사건을 진행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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