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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 양육권 소송,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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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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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한 사이인 두 사람이 이혼하려고 할 때 생각해야 할 부분은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지내온 시간이 있기에 길든 짧든 그 안에서 발생했던 많은 일로 인해 두 사람에게 쌓이게 된 재산도 있을 것이며, 자녀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혼시 고려해야 할 부분 중 양육권 및 친권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녀가 있는 상황, 특히 미성년자녀가 있는 상황에서는 이혼을 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요. 단순히 혼인의 해소를 한다기 보다는 양육권, 친권 확보 및 양육비 산정, 아이와 함께 살때 복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재산 분할 부분에 대해서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하기 때문에 더욱 예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모두 아이의 양육권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사항은 이혼시 필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만약 결정되지 않을 때에는 이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우자가 이혼을 해주지 않는 등 이혼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우선은 이혼을 하기 위해 양육권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십니다.

이외에도 절차를 진행할 당시에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능력이나 상황을 제대로 피력하지 못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받지 못하는 분도 더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달라져 이제라도 자녀를 내가 직접 양육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이혼후 양육권 변경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후 양육권 변경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인정받을 수 있을텐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더욱 구체적으로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경제적인 능력이나 마음의 여유 등이 부족하여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받지 못했지만 상황이 달라져 상대 배우자보다 더 잘 키울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변경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경우가 이런 상황일텐데요. 자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부모로서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을 것인 만큼, 이혼을 진행한 뒤라도 친권이나 양육권에 대해 변경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법적 도움을 받아 양육권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이혼시 양육권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며 부부가 아이의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혼후 양육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당시 가정법원이 상대방을 양육자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고려해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가정법원에서는 이를 결정할 때 자녀와 부모 간의 애착 정도, 부모의 각자 직업, 자녀의 나이 및 성별에 대해서 무엇인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판단을 하는데요. 즉, 가정법원이 이혼시 상대방을 양육자로 결정한 당시, 나에게 양육자로서 무엇이 상대방보다 부족했는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어떤 측면에서 변경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상세히 주장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확인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로 자녀와 얼마나 탄탄하게 유대 관계를 형성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원은 12세 이상의 자녀일 경우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자녀의 나이가 12세를 넘겼다면 그 의견에 따라 양육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 두시면 되는데요. 만약 탄탄하게 관계를 잘 형성해 놓았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로 양육권 결정이 일어났던 그때와 현재 상황은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해야 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보다 본인이 더 긍정적인 환경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변경 소송에서 얻게 되는 결과는 좋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로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비롯하여 양육비 지급에 성실하게 임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만약 제대로 양육비를 주지 않았거나, 자녀와의 면접 교섭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혼후 양육권 변경에 대해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했다면 인용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권을 되돌려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와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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