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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위한 사망자재산조회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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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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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망자재산조회는 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사망하게 됐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남은 가족 구성원에게 상속이 시작됩니다. 상속이란 재산상 법률관계에 대해 포괄적인 승계로 이뤄지는데요. 상속이 개시됐을 때 고인이 사망 전 본인의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유언장을 남겨두었을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상속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런데 별다른 유언을 남겨놓지 않은 채 사망했다면 정해진 법의 절차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 텐데요. 별다른 유언이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현금이나 부동산 등과 같은 가치 있는 재산만이 분배되는 것은 아니며, 그를 포함한 채무까지 포함되므로 알아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이 진행되는데 빚과 재산의 수준이 비슷하거나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 상속을 거부하는 것이 바르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그러므로 상속받기 직전의 상황이라면 그 재산에 대해 조회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조회를 하여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 승인 등에 대해서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인의 순서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배우자,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그러나 상속 순위에 포함된 모든 상속인이 재산 조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 두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재산을 조회하려고 한다면 1순위, 2순위의 상속인만 가능하다는 점을 알아 두셔야 하며 사망자재산조회인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라는 제도를 이용해 진행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금융거래내용을 비롯하여 연금 내역, 토지 소유 내역, 국세, 지방세 미납 등의 여러 내용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사망한 해당 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내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재산을 조회하고 나서 고인에게 빚이 있을 때는 상속을 포기할 수 있기도 하며 한정 승인 등을 사용하여 대처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속 포기라는 것은 재산과 빚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며 한정 승인이란 재산 내에서만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이는 상속이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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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 씨의 아버지는 은행으로부터 빌렸던 대출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고 빚에 대한 독촉을 받고 있었는데요. 결국 A 씨의 아버지는 빚을 다 갚지 못한 채 사망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 남은 가족 구성원인 A 씨와 그 형제들은 상속 채무에 대해 감당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유산을 물려받지 않고, 포기를 진행했는데요. 그 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속 포기에 대한 재판을 받기 전에 A 씨의 아버지 회사로부터 A 씨에게 퇴직금과 퇴직 연금을 계좌로 송금했던 것입니다.  

 

이에 채권자인 은행은 A 씨가 고인의 퇴직 연금 등을 계좌로 받았던 것이 상속의 단순 승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라 A 씨 외 형제들의 상속 포기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고 A 씨와 형제들은 상속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퇴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과 퇴직연금은 압류되지 않는 재산으로 포함된다고 했으며 상속채권자에 대한 책임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압류 금지 재산이 민법으로 규정된 상속 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는 부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퇴직금과 퇴직 연금 등은 근로자 외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압류되지 않는 것이며, 상속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밝혔습니다. A 씨와 형제들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장례비를 지출했고, 남아 있던 금액은 소비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했습니다. 아버지의 퇴직금과 퇴직 연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상속 재산 처분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상속 포기 효력을 부인하기에는 형평성에 어긋남을 판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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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을 했고 곧 상속이 개시되는 상황이라면 고인이 가지고 있던 채무까지 상속분으로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고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나은지, 받지 않는 것이 나은지, 일부만 한정승인을 받을지 혼자서는 결정이 쉽지 않은 일인데요.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법률상담을 통해 어느것이 나은지 알아보시고, 상속, 상속포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의 블로그에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법률정보 및 실제 사례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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