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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불일치 이혼소송 따져봐야 할 3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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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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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만약 친자 불일치로 인한 이혼 소송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 '친자 불일치'에 대한 사안을 접하게 되는데요. 현실에서는 없을 법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은 실제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는 본인의 자식이 아니라는 점을 의심하다가 남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하여 결국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이 많이 연출되는데요. 단순한 이야기의 흐름 전개 같지만 복수로 이어지고 결국 정의가 승리하는 등의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깜짝 놀랄만한 뉴스를 접했는데요. 재혼하면서 전혼의 3살 아이를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접한 뉴스지만, 아이가 아빠를 닮아 보기 싫었다며 아이를 방치하고 이사를 가버려 결국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엄마가 유전자 검사결과 친모가 아니었고, 아이의 외할머니가 친모로 밝혀진 이야기인데요. 아이 엄마 및 아빠는 이를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데 아이 아빠 입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아이의 엄마가 이를 알면서 묵인한 것이었다면 이혼한 배우자는 전아내와 전 장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부모는 친손자가 맞는지에 대해 의심을 했고, 비밀로 한 채 유전자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기도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지를 받게 됐는데요. 이에 대해 며느리에게 추궁했으나 며느리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며 당황스러워했는데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유전자 검사에 오류가 있어 불일치의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후 재검사를 했는데 결국 친자가 맞았던 것입니다.

시부모는 드라마만 봤을 때 부모의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맡겼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시행해줬던 업체도 시부모의 동의가 있으므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오해는 잘 풀리게 되어 다행이었으나 결국 당사자인 두 사람은 친자 불일치 이혼소송을 하기 직전까지 가게 되어 법원에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 배상을 인용했습니다. 태어난 지 백일도 지나지 않았던 갓난아이를 놓고 시부모가 의심하여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기혼자 간의 비밀스러운 부정행위가 많아지면서 이러한 의심이 생기는 것은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도, 이성 간의 만남에서도 과거와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예전보다는 한층 자유로운 만남이 가능한데요. 내 자녀로 인식하고 키우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받아들이는 이에게는 비극적인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친자 불일치 이혼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몇 가지 먼저 정리해야 할 사항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이혼과 위자료에 대한 문제, 상간자와의 관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 동안 배우자가 출산한 자녀가 있다면 자신의 친생자로 추정됩니다. 그러므로 실제와 달리 현재는 친자로 남게 되는데요. 그를 부정하기 위해 친생 추정을 깨야 하며, 유전자 검사 결과가 확실하므로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관계를 단절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합의를 원만히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친자불일치 이혼소송은 필수적인 것이 아니라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위자료 부분입니다. 배우자가 다른 이와 외도하여 출생한 자녀라면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 사유 중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상대방의 악의성 여부를 쟁점으로 따져보아 결정됩니다. 특히 본인의 아이가 아님에도 출산하고 속여 악의를 가지고 키우려 했다면 높은 액수의 위자료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하고 확인하는 것은 친자 불일치에 대한 확인을 한 뒤에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의 상간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일 텐데요. 만약 배우자의 외도자를 알고 있으면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위자료에 대한 문제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의 결혼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고 했던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상간자가 누구인지 알게 됐다면 상간자의 자녀를 본인이 계속 키워왔다는 점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반환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이가 상간자의 자녀이므로 부양의 의무는 상간자에게 있었고, 그 사람을 대신하여 의무를 이행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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