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장 받은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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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9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모든 부부는 결혼 후 현실의 벽에 부딪히게 되어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복하며 원만히 해결해간다면 혼인의 관계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텐데요. 다만 그렇지 못하면 이혼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이혼 사유로 볼 수 있는 것은 성격 차이, 경제적인 문제, 배우자의 부정행위, 배우자의 폭력 등이 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이별을 결심하고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을 진행한다면 원만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나, 갑작스럽게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당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미리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이혼소장을 받게 된 경우에는 이혼소송답변서에 대해 잘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어떠한 대응도 하지 못한다면 상대 배우자의 주장에 따라 사안이 흘러갈 수 있으므로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와 어떻게 이혼소송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소송답변서 작성방법
답변서는 상대가 청구한 재판에 대해 본인의 주장을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써야 합니다. 상대가 보낸 소장에는 본인의 유책 사유가 과도하게 작성되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요.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한 것이며, 상대의 이혼 사유와 원하는 것을 보고 생각해본 뒤에 답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게 됐다면 피고가 되는 것이며, 상대가 주장한 내용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십분 활용하여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먼저 어떤 관점으로 이혼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쓸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보셔야 하는데요.
이혼에 동의는 하나, 상대방이 자신의 유책 사유에 대해 과도하게 기재하여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한 반박이 필요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에는 이혼 자체를 기각시키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유지하고 싶거나,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이혼 자체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텐데요. 만약 이를 원한다면 본인의 입장을 세워 그를 바탕으로 답변서를 써야 할 것입니다.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상대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청구 취지를 적어야 하는 곳에 이를 기각하겠다는 내용을 작성해야 합니다. 무작정 이혼을 하길 원치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기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이혼 소장에 전혀 동의하지 않으면 반소장을 기재하겠다는 사항도 담으면 좋습니다.
이는 법정으로 넘어가는 서류인만큼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육하원칙에 따라 논리적으로 적혀야 하며, 주장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해야만 하는데요. 먼저 상대가 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유로 들어 놓은 유책 사유로 인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가 제시한 유책 사유 내용 중 어떤 부분에서 과장이 있었는지, 무엇이 잘못된 부분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짚어야 합니다. 과장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기한도 알아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작성해야 하며, 제때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배우자의 의견을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기한을 지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30일은 길다고 느껴질 수 있으나, 처음 소장을 받게 되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준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제대로 반박하고 명확하게 입증 자료를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으므로, 그때는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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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로 오해하여 이혼소장을 받게 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직장 동료와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오해해서 남편 A 씨가 집을 나가게 됐는데요. 아내 B 씨는 오해를 풀려고 연락했지만 남편은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소장을 보냈습니다. 그에 충격 받은 B 씨는 결국 법률대리인에게 상담을 받았고, 본인을 끝내 신뢰하지 않은 남편 A 씨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이혼에 동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A씨가 주장한 부정행위는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를 풀려는 노력도 없는 채로 집을 나갔고 이후로도 연락을 받지 않아 B 씨를 악의적으로 유기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이혼소장을 받은 후, 처음부터 대리인의 도움을 받은 B씨는 원하던 결과를 얻게 됐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 놓이셨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 및 가사소송에 대한 수많은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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