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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녀 재산상속 문제로 고민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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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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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들어 이혼한 뒤 가정을 다시 형성하면서 재혼을 한 뒤에 혼인 신고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혼과 사실혼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혼외자녀들의 재산상속에 관련된 문제도 종종 보게 되는데요. 혼외자녀라고 하더라도 친자라면 재산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외자식 재산상속에 대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자라면 재산 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하더라도 법률상 부부 자식과 법률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혼외자녀와 상속분을 나누고 싶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혼외자녀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고 싶어하겠죠.

법률상 부부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외도자, 상간자에게서 나온 자녀일 경우 재산 상속을 받을 때 다양한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먼저 혼외자식 재산상속과 관련된 법적 사안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요즘 부부를 살펴보면 상대방의 자녀를 친자식처럼 간주하여 친양자로 삼게 되는 경우도 볼 수 있는데요. 

친양자라는 것은 아버지의 친자식과 같게 아버지 성을 사용하며 가족 등록부에도 기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더라도 기존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데요.그리고 재혼을 한 뒤 태어난 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합니다. 자신의 친자라면 재혼 전의 자녀, 재혼 후의 자녀 모두 1순위에 해당하는 상속우선권자인 것입니다. 

 

 


혼외자로서 인정받고 재산상속 받으려면
친생자 관계확인소송

그러나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일 경우 친생자 관계확인 소송을 진행한 뒤 친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혼 관계가 아닌 상대와의 사이에서 외도 등으로 인해 태어난 혼외자녀일 경우에도 친자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친생자 관계확인 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반대로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으로 등재된 상태일 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

만약 반대로 실제 친자가 아님에도 가족으로 등재된 상태일 때는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해서 이를 바로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소송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혼외자를 삭제, 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친자들만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친생자관계확인소송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모님의 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데요. 이외에도 상황에 따라 다른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한눈에 보아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관련된 사안으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된 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혼외자식 재산상속 분쟁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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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인 A 씨와 B 씨가 있었습니다. B 씨는 간암을 앓아 투병하고 있었으며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요. 간암으로 입원했던 남편 B 씨에게는 부인인 A 씨가 계속 간호하기 위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상속 갈등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C 씨로 인해 발생하는데요. C 씨는 상간녀로, A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C 씨는 B 씨와 오래전부터 함께 살았고, 그들 사이에 아들이 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알고 보니 B 씨는 전부터 C 씨와 함께 살며 두 집 살림을 했던 것입니다. 두 집 살림을 시작하고 나서 1년 후 아들을 낳았고, 혼외자인 아들임에도 물질적인 지원을 모자람 없이 했으며 아버지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관한 내용은 법적 배우자인 A 씨를 비롯해 B 씨와 낳았던 자녀들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는데요.

그렇게 혼외자가 등장하면서 발생한 것은 바로 상속 분쟁입니다. 

A 씨와 그 자녀들은 본인이 원래 받아야 할 지분을 나눠줘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나누는 것을 막기 위해 먼저 C 씨와 C 씨의 자녀에게 상속분에 대해 제시했습니다. A 씨는 C 씨에게 현재 첫째 아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는데요. C 씨는 그를 받아들였고 합의를 하게 됐습니다. A 씨는 C 씨에게 첫째 아들 이름의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해주었고 그 대신 내연 관계를 청산할 것, 추가로 돈을 요구하지 말 것 등의 사항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이후 B 씨가 사망했는데, 문제는 각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외자가 친자 확인이나 인지 청구를 했을 때 이 인지 청구권은 신분관계상 권리이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서에 따라 아파트 소유권은 이전되지 못했고 C 씨는 인지청구권을 통해 친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혼외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용한 것이었고, 그로 인해 상속분 청구로 이어졌으며 A 씨는 상속분에 따라 재산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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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혼외 자식이라 하더라도 친자임이 확인되었다면 상속 청구권을 통해 공동상속인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안은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문제에 친자관계 확인까지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쉽게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혼외자식 재산상속과 관련된 문제, 혼자 대처하는 것이 어렵다면 광주상속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은 가사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가사법 전문 등록증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의뢰인의 답답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는 광주상속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명쾌하게 법적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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