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한가요? (양쪽의 입장에서)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3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혼하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 이혼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사람의 성격이 맞지 않아 이혼을 결정하고, 모든 부분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뤄진다면 신속하게 협의이혼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에 대한 의사나 재산 분할, 양육권 등의 부분에 있어 분쟁이 있을 때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됩니다. 법적 이혼은 파탄주의와 유책주의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파탄주의는 이혼 사유를 만들어낸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상관없고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한하여 양측 배우자는 모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분명할 때,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가 있을 때로 보고 있습니다. 
 

혼인이 파탄된 데 있어 명백한 사유를 만든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하는데요. 아직까지는 우리법은 유책주의에 중심이 잡혀 있지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할까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광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이혼상담 변호사에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때론 유책배우자의 입장이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시고, 반대의 입장이신 분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계신데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가능한지, 광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이혼상담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을 유발한 배우자를 유책배우자라고 칭합니다. 

이혼에 책임이 있는 자는 이혼 소송을 청구할 수 없게 되어있는데요. 이는 유책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반대 측은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파악하고 손해를 입은 당사자가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죄 없는 당사자 한쪽과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게끔 유책주의를 두는 것은 도덕적으로 바르지 못한 행위를 한 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모두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도 분명 존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을 때, 다른 요인에 의해 이미 가정이 파탄 났을 경우, 부부 서로가 같은 정도의 파탄 책임이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하는 책임 있는 배우자의 유책성에 비해 공평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나 자녀에 대해 보호 및 배려가 있었을 경우, 세월이 흐름에 따라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아픔이 점차 악화하여 양방의 책임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것이 무의미해졌을 경우입니다. 

더이상 혼인을 유지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수십년간 일부러 혼인을 유지하는 경우 또한 이에 해당되는데요.

광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이혼상담을 통해 이미 혼인 관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을 명백히 증명할 수 있다면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별거중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유책배우자라고 주장하는데,
이 경우 제가 이혼청구를 하지 못하나요?

이를테면 재판상 이혼 사유 중에서도 부정행위를 했을 때 해당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도를 저질렀는데 이혼 소송을 청구한다면 통상적인 관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두 배우자가 이혼을 전제로 하여 별거하던 중 한 사람이 외도를 저질렀을 경우 얘기는 달라집니다. 별거 중에 외도를 저지른 것으로 유책 배우자라고 가리키며 이혼 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미 외도 전에 별거하고 있었다는 것은 혼인 생활이 원만하지 않았다는 점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송으로 접어들면 서로 증거를 놓고 이를 입증하느라 첨예한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만큼 수집한 증거가 소송 과정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혼자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에 대해 무엇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데요. 그러므로 사실관계를 놓고 보았을 때 객관적인 시선이 필요하며 그 판단은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한결 쉽게 진행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안을 자세히 살펴보고 사실을 파악한 뒤,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할 수 있는 대리인을 만나 광주 목포 여수 광양 순천 이혼상담을 해보시고 이혼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을 원하시는 경우, 또는 이혼을 원치 않으시는 경우 등 상황에 맞는 법률솔루션을 제시받아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혼과 관련하여 더 많은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 및 비대면 상담(전화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사무실로 상담 예약하시거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간편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