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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 주장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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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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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력단절이란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이 경력단절이라는 말은 유독 여성에게만 쓰이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인을 하거나, 임신이나 출산, 육아를 하게 되며 오랫동안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이야 취집했다는 말이 있긴 했지만, 사실 편하려고 직장을 그만둔 사람은 없는데요.
오래전엔 결혼을 하면 여자는 집에서 살림하며 남편과 가정을 돌보라고 시집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은 그런 경우는 드물지만 여전히 여러 이유로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살게 되는데요. 


 


아이와 가정을 우선순위로 여겨 자의로 직장을 그만 둔 경우도 있지만, 유산가능성이 있어 회사를 그만 둘 수 밖에 없던 경우라거나, 아이를 낳았는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요구한 경우, 아이를 낳았는데 막상 믿고 맡길 수 있는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거나, 돌보아줄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이 밖에 나가서 버는 수입보다 더 많은 경우, 아이를 키우다 다시 회사로 복귀하고 싶지만 막상 경력단절 기간이 길다 보니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전업주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삶은 겉으로 볼 땐 순조로와 보이고 해야 하는 일도 별로 없어보이지만, 사실 챙겨야 할 것이 많은데요. 집안일은 물론이고 자녀를 챙기는 일은 24시간동안 쉬지 않고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부부사이가 안좋아져 이혼을 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간 집에서 살림만 하고 벌어다주는 돈으로 먹고 살았으니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며 거부하는 것인데요.

결국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하게 됩니다.


전업주부라 해서 이혼시 재산분할 받을 수 없을까요?
NO.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간 아이를 누가 키웠나요? 남편이 일을 하는 동안 가정을 누가 돌보았나요?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을 준것이 누구였나요?

바로 가정주부입니다. 이는 바로 전업주부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업주부 재산분할 "기여도"를 강조하세요.
이혼시 재산분할은 혼인기간동안 축적된 재산에 대한 재산을 부부가 분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분할은 재산유지,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여도를 강조해야 하는데요. 만약 재산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땅을 구입하는 등 부동산에 투자를 하였는데 이로 인해 재산이 증가했다면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산유지에 기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 됩니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을 잘 받으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오래 된 황혼부부에 해당된다면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최대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단순히 혼인기간이 긴 것을 주장한다고 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을 무조건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 전략이 필요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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