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대습상속인 조건 많이 묻는 질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3-10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한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들이 남게 됩니다. 유산이라고도 하지요. 이러한 유산은 집이나 차, 토지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채무가 될 수도 있는데요.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 것을 바로 상속이라 하지요.


우리 법은 법정 상속인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상속순위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되며,
2.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법률상 배우자가 상속순위가 됩니다.
3. 만약 직계존속도 비속도 법률상 배우자도 없는 경우라면 형제자매가 상속순위가 되며
4.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라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순위가 됩니다.

 


만약 동순위 상속자들이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아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들은 상속대상이 아니게 되는데요.

단, 상속순위가 아니어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예외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대습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대습상속에 대해 많이 들어보셨을텐데 한마디로 대신 상속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 상속자가 사망하였거나 결격자일 경우 대습상속제도를 통해 대신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이를 위해서는 
1.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2. 원래 상속인이 되는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 민법 제1001조에 나와있는 내용이데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나서 아내가 사망했는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겼을 경우 사위는 아내를 대신하여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 사망 전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뱃속에 있는 제 아이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네.태아도 유산상속의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사망전 아이를 임신하였는데 이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며 유산을 나누게 되었다면, 뱃속에 있는 태아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왕래가 없었어도 
대습상속 가능한가요?"

네. 대습상속은 상속의 권리이기 때문에 사망한 피상속인과 왕래가 없었다 하더라도 대습상속 조건에 해당됩니다.

 

 


"상속인이 되는 사망한 남편과 생전에 이혼한 상태인데
저와 아이가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인이 되는 남편과 생전에 이혼을 했다면 배우자는 대습상속 조건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남편의 자녀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남편이 사망한 후 재혼을 한 경우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재혼하게 되면서 권리가 소멸되는 건데요. 이때도 자녀는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만약 대습상속 조건에 해당되는 대습상속인임에도 불구하고 유산상속분할 대상에서 제외된 채 상속인들이 유산을 분배했다면 시간이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유산상속에 대한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요. 

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 혼자서 대응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가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가사법 전문변호사가 있는 곳으로 유산, 상속에 대한 다양한 소송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상속과 관련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가능하시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방문 상담 및 전화 상담은 전화나 네이버예약으로 상담예약하시면 됩니다.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