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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피해자라면 감정적 대응은 자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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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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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학생들의 등교가 사실상 불가했는데요. 1년동안 등교일수가 채 45일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만큼 올해는 조금 더 학생들의 등교일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금은 희망적인 소식이라 생각되지만,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게 되면 자연스럽게 수면위로 올라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교폭력인데요.

학교폭력이란 학교내는 물론, 학교 밖에서라도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나 폭행,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이,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이나 폭력 정보 등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학교 내에서의 폭력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나 인터넷, sns상에서 당한 괴롭힘이나 폭력을 모두 포함하는 말인데요.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고 오면 부모의 입장으로는 여간 속상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같으면 당장 달려가서 아이를 때린 학생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은 마음일텐데요.

하지만 예전 우리가 자라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학교 폭력도 집단화되어 일어나고 있으며, 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교의 조치와 절차도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넘치는 화를 이기지 못해 무작정 가해학생을 찾아가 뺨을 때리는 등 폭행을 했다가는 형사처벌의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오늘자 전주지법의 판결을 보면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거을 알고 가해학생을 찾아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학부모가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집행유예라 하더라도, 결국은 전과자가 되는 것인데요. 아이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말이 틀린 것이 하나도 없기때문에 자녀가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에는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피해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우선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느껴지면 학교폭력을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가 이루어지면 사안조사는 물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진술을 들어보게 됩니다.

이후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여는데요. 피해자와 가해자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을 위해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학폭위에서 심사한 결과 최종 결과를 양측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는데요.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벌기준이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사건 규모가 작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학폭위나 학교장, 담임의 권한으로 자체적으로 종결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납득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강경하게 나아가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광주학교폭력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 학교폭력 피해자인 자녀가 충분한 사과를 받지 못했고, 가해학생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이 없다거나, 처벌이 경미한 수준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 연예인들이 과거 학교폭력을 가했다는 뉴스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고, 피해를 당한 학생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아왔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봐도 피해학생은 이후로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될 수 있는 만큼 만약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필요하시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광주학교폭력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청소년 지킴이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학교폭력에 대한 다양한 사건을 맡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 아이의 일, 내 가족의 일처럼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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