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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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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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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사실혼배우자로서 사망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의뢰해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 의사를 가지고 함께 사는 관계를 말하며, 한 마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거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사회 통념상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로 인정할 만한 실체적인 부부로서의 삶이 존재할 때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세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만 인정받기에 본인의 상황이 이에 해당되는지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는데요.

첫째, 혼인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둘째, 객관적으로 사회 통념상 부부생활로 인정받을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지
셋째,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췄는지
에 해당한다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결혼식을 한 뒤에도 실제로 혼인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부부에도 해당하며, 상황이 여의치 않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채 사는 부부들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재혼을 했지만 자녀들의 반대 또는 재산 상속의 문제가 발생할 것을 염려하여 혼인 신고를 하지 않고 사는 중년 부부나 노년의 부부들이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범위가 넓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로 정하는 혼인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집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 효과가 인정됩니다. 그렇기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는 부분은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법률혼 부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민법 제 1003조 1항에 의거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합니다.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에게서 재산 상속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인데요.

오랜 기간 사실혼 관계로 지냈는데, 갑작스럽게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여 고인의 자녀나 형제들이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서 빈손으로 나오게 됐다는 분들을 때떄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라는 금전적, 재산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나 형제들과 그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더라도 더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나, 안타깝게도 상속권이라는 것은 법률혼 배우자와 피가 섞인 혈족 관계만 주어지는 것이므로 재산 상속이라는 부문에 있어서는 어렵다는 점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관계에 있더라도 생전에 증여의 의사, 허락이 있었을 경우 증여계약에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상속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실제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부분을 미리 따져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사항이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 대신 사실혼 배우자의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희망이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 보상금,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명가에서는 여러 사안을 살펴보며 그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필요하다면 사실혼 관계의 존재에 대한 소를 진행할 수 있고,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사실혼 관계 존재 확인의 소라는 것은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인에게 자녀 또는 형제,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없을 때는 생계를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청구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1057조의 2를 살펴보면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권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상속권을 주장하는 이가 없을 때, 가정법원에서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를 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 연고가 있었던 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는 부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따로 없는 경우일 때는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개인마다 직접 알아보셔야 할 부분이 많으실 겁니다.
그에 대해 도움 드릴 수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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