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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소송, 대기업소송경험있는 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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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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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건설에 대한 분쟁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로 인해 문제를 겪고 계신다면, 대기업과 관련해서도 공사대금소송을 맡은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에게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시장은 최근 몇 년 간 회복되기 시작하며 건설에 대한 여러 다툼이 일어난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물 공사 또는 인테리어를 진행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미루는 경우는 다수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 공사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지연에 대한 핑계를 만들어, 대금을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사대금의 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며, 시효가 지나기 전에 법적 조치를 하셔야 소멸시효 이전에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사를 진행했으나 공사를 발주한 측, 즉 도급인이 해당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기다리는 것보다는 법률대리인과의 상담 후 신속하게 대응해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건설분쟁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광주 공사대금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관련 입증자료에 대한 준비가 미흡할 경우 소송에 패소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재판에 앞서 피고가 재산을 숨기는 경우도 있으므로, 그 점을 방지하기 위해 가압류, 보전처분조치 및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것인지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사항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재판을 승소한 뒤에는 판결문 또는 결정문을 받아 강제로 공사대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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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의뢰인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 디자인업체로, 건물주인 피고로부터 건물의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1억 2,500만 원으로 도급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1개월에 걸쳐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전체 공사대금 1억 2,500만 원 중에 4,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입금하였고, 잔금은 치르지 않았기에 문제가 되었는데요.

의뢰인, 즉 원고는 8,5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다가 건설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사대금소송을 위해 명가로 의뢰하셨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하고 공사를 실시했던 것이며,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데 값싼 자재로 마감했기 때문에 결국 다시 타 업체를 고용해 건물의 인테리어를 재시공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우며, 그에 대한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초기 인테리어 공사 수주시 계약서를 살펴보면 피고의 주장처럼 잔금을 주식으로 받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었고, 이미 공사는 마감되었고 완성된 목적물은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므로 민법 제 655조에 따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주장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결론을 얻게 됐는데요.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지급하지 않은 금액 8,500만 원에 대해 원고가 요청한 바에 따라 미지급공사대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다음날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를 지급하도록 했으며, 그 다음날부터 다 변제되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따라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 관련 소송의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며 원고 승소판결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집행권원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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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쟁 해결을 위한 공사대금소송은 소송이 시작되기 전부터 소송 중, 소송 이후까지도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으므로 혼자서 진행하기 무척 까다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분쟁이 있거나, 부동산 소송에 대해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에 방문하시어 공사대금소송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대기업 관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풍부한 경험을 통해 한 사안에 대해 집중하여 그에 맞는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의뢰인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많은 법률정보와 승소사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방문 상담은 물론,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비대면상담(전화)도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네이버예약으로 간편하게 예약가능합니다.

​상담예약: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