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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내것인데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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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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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이 이득을 얻고 있음을 통해 손해를 입었을 때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착오송금으로 인해 모르는 3자에게 내 돈이 송금되어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주로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청구하는 소송인데요. 그런데 이런 소송을 당했다고 하여 모두다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약 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이라면 본인의 이득이 타인의 재산, 노무 등에 의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인데요.

최근 저희 전남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피고측 변호사로서 원고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적극적이고 확실한 반증을 통해 사건의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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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은 수십년 전 매입했던 본인 소유의 땅을 매도하였습니다. 해당 토지는 구입할 당시에는 비교적 낮은 금액이었지만, 수십년이 지나며 땅값이 크게 올라 매도할 당시에는 매수비용 대비 많은 차익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러자 동생들이 땅을 매수할 당시 본인들이 매수자금을 마련해주었다고 주장하며 맏이인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가장 가까워야 할 사이의 형제로부터 소송을 당한 원고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하였습니다. 

실제 원고들은 본인들이 이 땅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본인들이 의뢰인 명의의 이사건 토지를 매수할 때 본인들이 토지비용을 함께 냈다고 주장하며, 이에 따라 매도한 땅을 지분에 따라 본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한순간에 사건의 피고가 되어버린 상황에서,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고, 사건의 해결을 원하는 의뢰인이 저희 전남 광주민사변호사에게 변호를 의뢰한 상황이었죠.

 


법률사무소 명가는 우선 의뢰인의 이득이 원고들의 재산에 의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본인들의 재산에 의한 이득이 아니라면 이로 인한 손해도 발생할 리 없었는데요.

실제 원고들은 피고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부동산 잔금 지급기일에 증인이 의뢰인과 동행하고, 원고 계좌에서 잔금 일부를 인출하였다고 증언하였는데요. 워낙 구체적인 진술이다 보니 하마터면 재판에서 그대로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가 원고의 계좌에서 잔금 일부를 인출하였다는 원고측 주장과 관련하여, 법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받아내어 확인한 결과 은행들 및 투자증권에는 원고 명의의 실제 계좌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계좌에서도 토지 매입당시 출금내역은 없었음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증인에게 반대신문을 진행하여 모순되는 진술을 이끌어 내었을 뿐 아니라, 우리측에서도 증인 신청을 하여 원고측 증인과는 상반되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재판부로부터 원고들의 청구는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적극적인 법률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입증하고, 의뢰인의 재산까지 그대로 보호할 수 있게 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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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 휘말렸거나, 혹은 반대로 타인의 부당이득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이를 바로 잡길 원하시는 상황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세요.

전남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사건을 듣고,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통해 성공적인 소송을 진행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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