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권리 돌려받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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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2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득을 얻어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unfair profits라고 하는데요. 불공정한 이득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당이득의 문제는 자신이 이득을 봄으로써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본다는데 그 문제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후에도 계속 건물을 점유하면서 이익을 얻어 결과적으로 임대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주지 못하고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됩니다. 또한 금융거래를 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경우나 보이스피싱을 당한 경우도 부당이득에 해당이 되는데요.
위의 사례처럼 부당이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해 어떠한 이득을 얻었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이 손해를 얻게 되었어야 합니다. 즉, 이러한 이득과 손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이득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부당이득은 사실 여러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사건 변호사와 대표적인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로 인한 이익이 있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을 때
- 계좌이체를 잘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송금을 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에서 파혼에 이르렀으나, 당사자가 예물이나 신혼집에 보탠 돈을 돌려주고 있지 않을 때
- 내땅을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거나 매각하였을 때
이러한 경우로 인하여 본인이 재산상 손해를 얻게 되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데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용될 경우, 수익자는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만큼에 해당되는 가액을 반환하여야 하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0년까지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나기 전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참고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서는 사건의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은 물론,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간의 지연이자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청구를 해야 하며, 만약 이행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장 본부 송달 다음날부터 산정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주민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이와는 반대로 실제 부당이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반대로 본인의 이득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노무에 의한 것이 아니며,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손해를 입지 않았고, 본인의 이득이 법률상 원인에 해당되지 않음을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결국 부당이득금 반환을 위한 소송을 하는 상황은 물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 피고가 된 상황 모두 해당 사건에 대한 경험이 있는 광주민사사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민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 및 승소사례, 풍부한 법률노하우와 실력을 가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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