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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음주운전 시동만 걸었는데 음주운전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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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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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값에 따라 0.03%이상이 나오게 되면 음주운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0.03%이란 술한잔 정도 마셨을때의 수치를 의미하는데요.

만약 측정결과 0.03%이상 나오게 되면 면허정지는 물론,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0.08% 이상 나올 경우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 1년에서 2년,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2회 적발시에는 더 가중되어 징역 2년~5년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술한잔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음주운전은 본인의 생명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형법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너무 엄하다고만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술을 마신 것은 맞지만, 음주운전을 하려는 의사는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즉, 차량을 움직이지 않고 시동만 걸었다거나, 이미 고장난 차량의 엑셀만 밟았을 경우 말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음주운전 성립될까요??


 

시동을 걸었다 하더라도 운전을 할 의사가 없었더라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차량이 움직이지 않은 경우라면 시동을 걸었어도 음주운전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발진조작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음주운전을 위해서는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였어야 합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실제 판결결과가 나와 광주음주운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ㄱ씨는 2016년 회식을 마친 후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를 맡긴 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잠에서 깨어나니 ㄱ씨의 차량은 편도 3차선 도로 가운데에 사고가 난 상태로 정차해 있었고, 대리운전기사는 사라지고 없었는데요. 이에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지만, 차량이 사고로 파손되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ㄱ씨는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고, 음주운전 측정결과 만취상태에 해당되는 0.122%가 나왔는데요.

1,2심은 파손되어 움직일 수 없는 차량을 이동을 위해 음주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한 것만으로는 음주운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는데요.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이란 단지 엔진을 시동을 켰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른바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데, 애초부터 자동차가 고장이나 결함등으로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던 상태에 있었던 경우라면 발진조작을 완료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도10815 판결)

즉, 음주후 시동을 걸고, 기어를 조작하고, 엑셀을 밟았다 하더라도 자동차가 고장등의 원인으로 인해 객관적으로 발진할 수 없는 상태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발진조작이 완료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판례인데요.


 

 


이외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동은 걸었지만 운전할 의사가 없었다면 음주운전 성립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추운 겨울에 히터를 켜기 위해서라거나, 더운 여름 에어컨을 켜기 위해 시동만 걸었을 뿐 기어를 조작하지 않고 P에 두었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동을 건 상태에서 기어를 N이나 D등 다른 모드로 놓는 등 변속기 조작이 있었다고 할 경우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만약 기어를 D에 놓고 있었더라도 브레이크를 밟고 있어 차가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었다거나, 자동차를 움직일 의도나 관여가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가 움직인 상태에서는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 운전이란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를 가지고 엔진 시동을 걸고 발진조작을 해야 하며, 만약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를 운전할 의도없이 시동만 걸었는데 주차상태나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차가 움직인 경우 (가끔 주차할때나 시동을 걸때 자동차가 조금 움직이는 경우가 있지요?) 자동차 운전으로 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운전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으로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도 운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결을 보아도 술에 취한 뒤 잠을 자다가 추위를 느낀 피고인이 히터를 가동시키기 위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자동차 제동장치 등을 건드렸거나 처음 주차시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해 자동차가 약간 경사진 길을 따라 앞으로 움직여 피해자 차량 옆을 충격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음주운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도1109 판결)


 


따라서 만약 위의 사건과 같이 이미 차량이 고장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사안에서 발진조작을 했다거나, 음주운전을 할 의사가 없이 추위에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등의 이유로 시동만 걸어논 상태였는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라거나, 실제로 음주운전을 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이 움직여져 이로 인해 음주운전으로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사건의 초기에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억울함, 광주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밝히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해 있는 변호사사무실로, 음주운전사건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이 의뢰인을 위해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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