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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과정 중 의견일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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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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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서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다양합니다.


수십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좁혀지지 않는 성격차이,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인 경우도 있고,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한 이혼, 배우자의 폭력으로 인한 가정 파탄으로 인해서인 경우도 있고, 자녀양육방식으로 인한 갈등, 종교로 인한 갈등, 시가, 처가와의 갈등 등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지만 이혼 과정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전에 이혼을 접해본 일이 없다 보니 이혼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우선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보고 어떠한 이혼이 가능한지 먼저 살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부부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있고, 재산분할, 잘못이 있는 쪽이 있다면 위자료부분,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해 갈등이 없이 양쪽 모두 합의된 사항이라면 협의이혼을 진행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및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면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을 방문하면 되는데요. 이때 부부가 함께 법원을 방문하여 이혼서류를 접수해야 합니다. 이때 법원에서는 확인기일을 알려주는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 1달, 자녀가 있을 경우 3달의 숙려기간이 필요하므로, 확인기일은 이 이후로 결정됩니다.

이후 확인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여 판사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아 3개월 내에 당사자가 등록기준지나 주소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만일 3달이 지날때까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혼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협의이혼을 하려 한다 하더라도 변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분명 이혼에 합의하여 확인기일에 출석하기로 해놓고서 상대방이 두번째 확인기일까지 불출석할 경우 확인신청이 취하되게 됩니다.

이 경우 결국 협의이혼으로 끝나지 못하고 이혼소송을 통해야만 이혼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또는 기껏 확인기일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를 제출하기 전에 상대방이 먼저 철회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어 결국 소송을 통해서만 이혼이 가능해집니다.

이외에도 이혼에 동의는 하였지만, 말도 안되는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요구한다거나, 양육권을 두고 첨예한 갈등이 있는 경우라면 결국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법원의 문의 두드리는 일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소송까지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당황하고 고민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이혼상담을 위해 변호사를 만나는 것 자체도 망설여지게 되는데요. 고민만 하고, 직접 대응하지 않으면 이혼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결심하신 상황이라면 직접 방문을 하시지 않더라도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직접 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망설여지는 상황이라면 비대면 이혼상담전화으로도 광주이혼상담 진행이 가능합니다.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는 여성변호사들과 남성변호사가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할 뿐 아니라, 의뢰인의 상황과 취합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전화나 보이스톡으로 광주이혼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방문 상담이나 비대면 이혼상담전화를 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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