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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험소송변호사 업무상 우울증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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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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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업무상 심하게 우울증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도한 업무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심각하면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에는 죽을만큼 힘들면 일을 그만 두지 왜 자살을 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쉽게 일을 그만 둘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특히 공무원들의 자살률도 높았는데요. 아무래도 어렵게 들어간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 많은 일이나 직장 관계에서의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몇해전에는 정부주도로 사회복지관련 사업들이 확장되면서 사회복지 공무원들이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경우가 연달아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업무상 얻게 된 우울증으로 자살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보험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에 업무상 생긴 우울증으로 자살한다 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재해사망보험금은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유족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고인의 사망은 말그대로 업무상 재해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험금을 받는게 당연합니다.
따라서 만약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며 주장할 경우, 소송을 통해 보험금 청구권을 주장해야 합니다.

최근 유족들에게 유리한 방향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광주보험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당 판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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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인 K씨는 2009년 업무로 인해 우울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후 자살을 하여 생을 마무리했는데요.

K씨는 생전에 2건의 보험을 체결한 바 있었고, 해당 보험에는 재해사망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즉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K씨의 배우자 L씨는 2009년 12월 K씨의 사망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배우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공단도 유족보상금 지급을 거절하였는데요. 이에 L씨는 법원에 소송을 하여 공무상 질병을 인정받아 2015년 최종 승소하여 유족보상금 지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L씨가 보험사에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지만, 보험사는 K씨의 사망은 보험금 지급대상아니며, K씨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L씨는 2016년 소송을 냈는데요.


 





1심, 2심에서는 K씨의 사망이 중증의 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이므로 보험약관에서 말하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1억5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는데요.

K씨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되므로 2009년부터 진행되는데, 유족인 L씨는 2011년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지급거부취소소송을 하며 정작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았는데, 이는 L씨가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법률상 장애사유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L씨가 2015년 공무상재해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8다2097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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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업무상 발생한 우울증 자살의 경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인데요. 단,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존재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여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은 우울증 자살을 한다 하더라도 해당 자살이 업무상 재해, 즉 산재로 인한 자살인 상황이라면 공무상 재해에 해당되므로 보험사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위와 같은 상황처럼 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 법률전문가와 승소가능성에 대해 상담하여 보시고, 필요시 광주보험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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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가는 의뢰인의 가까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귀기울여 듣고 법률적 도움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 상담은 물론, 비대면 상담도 가능하오니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