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필요한 법률절차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1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내 집 마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부동산물가는 늘어나는데요. 보통 전세 계약은 2년간 맺는데, 계약 만료 후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줄 수 없다며 되돌려 주지 않은 경우가 발생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실제 대법원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전세금 반환소송 사건 접수는 2016년 4,595건, 2017년 3,577건, 2018년 4,181건, 2019년 5,703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접수 심급별로는 1심 5,703건, 항소심 901건이었으며, 상고심은 171건이었고, 법원별로는 수원지방법원이 1,137건으로 전국 중 전세반환금 소송이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요즘들어 아파트 매매 등 부동산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는 상황에서 깡통 전세나 역전세 등에 따른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사전에 미리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보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부득이하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태반일 것입니다. 

보통 세입자들은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이사 준비를 하죠. 새 거주지를 구한 뒤 잔금을 치르기 위해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을 요구합니다. 문젠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 돈을 주지 못하겠다며 우기는 상황이 발생된다면, 세입자는 전세금을 받지 못해 이사에도 지장을 받죠.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다면 세입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광주민사소송변호사가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전세금 돌려받지 못할 때 필요한 법률절차


먼저 세입자가 대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안은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세금 보증 반환 증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서류를 보내게 되므로, 소송 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어 용이합니다. 

단, 계약 만료 한 달 전까지 보내주는 것이 효력이 있습니다. 증명 자료에 빠지지 아야 할 저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반환기간 내 돈을 주지 않겠다는 내용과 보증금 반환 계좌번호 등의 핵심 내용들은 반드시 작성해야 법적인 절차를 거칠 때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요청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집주인의 반응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광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길 권장합니다. 오랜 노하우와 법적인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는 다수의 전세금 반환 소송 등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대응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수월 할 것 이기 때문이죠. 

끝내 돈을 받지 못했다면 최후의 수단책인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소송전 집주인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집주인이 재산을 빼돌릴 수 있어 승소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꿀팁을 전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만큼 연 5%의 이자를 가산해 요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 판결 이후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지난 기간만큼 12%의 이자를 챙겨 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으면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부동산 경매를 진행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생깁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 모든 과정은 혼자만이 짊어지고 갈 수는 없으므로 광주민사소송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챙겨야 할 소명도 자료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광주민사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풍부한 부동산관련 소송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고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상담은 물론, 전화상담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 전화상담 또한 진행하고 있사오니 상담 예약을 원하시는 분들은 명가 사무실로 전화주시거나, 법률사무소 명가 지도 하단 네이버예약 (N예약) 버튼을 눌러주시면 예약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