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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인 변경 필요하다면 성년후견인 변경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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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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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한 원로배우의 이야기가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몇일 전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한 유명 여자 원로배우가 프랑스로 이주한 이후, 남편과 별거상태로 배우자의 보살핌도 받지 못하고, 딸로부터도 방치된 채 혼자 감옥같은 생활을 하며 힘든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올라왔는데요. 알고 보니 원로배우의 남편과 그녀의 친정 가족들이 2년전부터 성년후견 자격을 놓고 소송을 진행했었다는 이야기가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원로배우의 딸이 지정된 상태지만, 원로배우의 친정은 그녀가 실제로는 방치되어 홀로 외롭게 살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반대로 원로배우의 배우자는 아내가 가족들과 좋은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평화롭고 평안한 날을 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어떤것이 맞는지는 당사자들밖에 알 수 없겠지요.

 

유명 원로배우의 이와 같은 사연은 사실 주변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재산이 있는 부모가 치매를 앓게 되어 장남이 후견인이 되었는데, 알고 보니 재산이 목적이었던 장남은 부모는 골방으로 옮겨놓은 채, 부모의 재산을 처분하여 다른 곳에 써버렸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텐데요. 이외에도 어머니가 중풍에 걸려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큰딸이 성년후견을 신청하여 어머니의 재산을 모두 처분 및 자신의 아들 명의로 돌려놓고, 어머니는 시설이 열악한 요양병원으로 옮겨놓고는 찾아가지도 않아 오래간만에 방문한 친척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사실 성년후견인은 재산에 대한 처분을 자기 맘대로 해도 되는 것은 아님에도 법을 악용한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러한 상황이 많이 발생하지만, 막상 본인이 권한이 없다 보니, 불합리함을 토로해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없어 탄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피후견인에 대한 법적인 권한이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이라면 성년후견인 변경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940조에 따르면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직권이나 피후견인, 친족, 후견감독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년후견 변경을 하게 되면 신상보호권 및 법정대리권을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신상보호권이란 피후견인에 대한 결정권한을 말합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치매부모가 장남에 의해 방치되어 있을 경우, 치매부모를 훨씬 시설이 좋은 곳으로 옮기거나, 수술이 필요한 경우 수술을 할 수 있게 동의를 하는 등 피후견인의 일상생활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권한 등을 말하는데요.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법적인 권한이 없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후견인 변경을 하여 이러한 권한을 받은 뒤 이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위의 상황처럼 피후견인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권한 행위를 초과했을 경우 해임시키고,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후견인으로 변경을 해야 할 것인데요.

 

  

 


성년후견제도,

무조건 혈육이여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는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후견인이 되었으면 하지만, 상속재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거나, 실질적으로 후견활동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 사회복지법인 등 제3자를 성년후견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성년후견인 변경은 무조건 기존의 후견인이 부적합할 경우에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제3자가 더 적합하다 판단이 될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시기 보다는 상속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성년후견변경은 가족들간의 갈등과 분쟁이 첨예하게 발생할 수 있는만큼 기존의 후견인이 적합하지 않음을 입증, 또는 새로운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복리에 더 적합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할 경우 법원에 의해 인용되어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이와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라면 상속, 후견 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가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홈페이지에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 내에서는 방문 전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