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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재산분할 상대가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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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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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결혼하지 않았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미혼이라는 용어 대신 비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는데요. 비혼이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결혼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에는 살면서 결혼을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인식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거나, 결혼을 하지 않아도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민법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기존 법률혼 외에도 사실혼 관계 또한 인정하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사실혼의 경우 일방의 요청으로 해소가 될 수 있지만, 만약 사실혼 해소가 일방 또는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 위자료 청구까지 가능하며, 사실혼 기간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이 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 헤어지면서 사실혼재산분할을 하고,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실혼관계라 주장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경우까지 있는데요.

이 경우 사실혼이 아님을 여러 증거를 통해 입증하여 상대방의 주장이 근거가 없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만약 사실혼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주장을 펼치며 위자료 및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경우 광주이혼상담을 통해 사건을 객관적이고 법리적으로 분석해보신 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사안에 대해 법리적 증거를 가지고 조목조목 입증해야 하는데요.

 




실제 사실혼재산분할,위자료소송 및 민사소송을 당하여 저희 이혼전문변호사가 적극적인 반론으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사항을 모두 기각시킨 사례(승소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씨와 동거하던 의뢰인 P씨는 언니의 경제적 도움을 받아 식당을 차리게 되었고, 둘이 함께 식당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헤어지는 시점이 되자 A씨는 P씨와 사실혼관계였는데, P씨가 사실혼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으니 이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은 물론, 식당을 재산분할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동업을 했으니 정산을 해야 한다며 지방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저희 명가를 방문하여 광주이혼상담을 받고,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명가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였는데요. 가정법원과 지방법원에 각각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므로 두 소송 모두를 고려한 답변을 준비하여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분명 소송결과를 증거자료로 사용하 것이므로  A씨와의 관계가 동거일뿐 실질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어 사실혼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며, 만약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그 식당은 언니의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재판결과 법원에서 둘의 관계를 사실혼으로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실혼관계의 해소가 쌍방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어느 일방의 잘못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A씨의 위자료청구는 이유가 없다는 판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A씨의 기여로 형성되거나 유지된 재산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가 없으며, A씨는 본인이 동업을 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동업에 대한 계약서조차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실질적으로 동업이라 할 수 없으며, 식당에 투자된 금액 또한 P씨의 언니가 부담한 것으로 본인은 돈을 제공한 바가 없으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본인의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을 한 것이고 실질적인 이익도 대부분 A씨의 카드대금, 보험료 등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하여 A씨의 재산분할 청구는 여러모로 이유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원고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사실혼재산분할 위자료청구를 적극적으로 반박하여 재산분할은 물론 위자료 모두 기각을 이끌어낸 승소사례였는데요. 

실제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거나, 동거관계를 끝내며 위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으로 소송에 휘말리신 상황이라거나, 반대로 사실혼재산분할 및 위자료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혼전문변호사와 광주이혼상담을 진행하시어 상황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고, 소송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은 물론, 사실혼과 관련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황에 맞는 법률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근심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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