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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중독 이혼사유 입증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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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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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 확산으로 매일 믿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가뜩이나 전염병 확산으로 경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아파트값은 천정부지로 뛰어들고, 덩달아 주식이며 비트코인이 계속 상승세에 있는데요.


이로 인해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주식 등에 투자하는 사람도 많지만, 성실히 일해서 돈을 벌고, 모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다 보니 이보다 더 샛길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도박에 빠지는 사람들인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에 도박을 접하게 되었다가 조금만 더 하면 더 많은 돈을 차지할 수 있을 것같은 생각에 가진 돈은 물론, 없는 돈까지 끌어다가 도박에 올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잃게 되어 있는 판이다 보니, 결국 벌어놓은 돈은 물론 빌린 돈까지 모두 도박으로 날리고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요.


그나마 부양가족이 없이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는 상황에서도 도박에 빠져 사랑하는 가족까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이상 잃을 것도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본인도 답답하고 죽고만 싶은 심정이겠지만, 이를 바라보는 배우자는 더 암담함을 느끼게 되지요.


이렇게 배우자의 도박으로 인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분들이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도박중독 이혼사유 되나요?" 하는 것입니다.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명가가 도박중독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이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박중독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였나요?


만약 네라고 하면 서로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면 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경우, 말그대로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두 당사자가 협의, 결정하여 이혼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은 도박중독 배우자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도박으로 실패는 하였지만 그걸가지고 이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이혼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결국은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많은 것을 다투어야 합니다.



도박중독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나요?


네. 우리 민법은 제840조 재판이혼사유를 규정해놓고 있는데요.

도박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제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어 이혼 가능합니다. 도박중독이 있는 경우 또한 해당되는데요. 다만, 이를 위해서는 도박중독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결국 행동이 고쳐지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도박중독이 있어 정신과나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또 다시 도박을 한다거나 할 경우 이를 개선하려고 하였던 배우자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고쳐지지 않았고 이로 인해 혼인이 파탄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면 도박중독 이혼 사유로 이혼이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씨는 한달이면 20일동안 외박을 하면서 도박을 하고 다녔는데요. 결과적으로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차례 아내A씨를 타일렀음에도 도박중독이 고쳐지지 않자, 결국 남편 B씨는 A씨에게 2차례에 걸쳐 도박을 청산하고 살림에 주력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아냈는데요. 이후에도 아내 A씨의 행동은 고쳐지지 않았고, 결국 도박을 계속하면서 가정도 돌보지 않는 아내A씨에 지친 B씨는 이혼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아내 A씨가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가사와 자녀를 돌보지 아니하였기에 민법 제840조 제6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부부의 이혼은 성립되었습니다.


 

이외에 게임도박을 하여 가정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진행된 사건도 있는데요.


K씨와 J씨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 부모였으나, J씨는 혼인 초부터 10년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고 수시로 가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혼인기간내내 게임도박에 빠져 가정생활을 등한시 하였습니다. 이후 K씨의 요구로 절대 게임도박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까지 작성해놓고는 그 이후에도 게임도박을 멈추지 않았고, 이후로는 몇년간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K씨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는데요. J씨는 이혼소송에 응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재판부로부터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두어야 할 혼인관계가 피고 J씨의 잘못으로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건의 경우, 민법 제840조 제6호 외에 제2호가 인용된 이유는 J씨의 상습적인 가출이 민법 제840조 제2호에 언급된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도박으로 인한 이혼이라 하더라도, 도박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이혼에 이르기 보다는 도박을 하느라 가정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제840조 제2호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도박에 중독되어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황에서, 다툼으로 인해 폭행까지 휘두르는 경우라면 민법 제840조 제6호외에도 제3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경우로 이혼소송이 가능합니다.


이혼은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인해 성립되기 보다 여러 사유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도박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신 사항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도박을 계속해서가 아닌, 도박을 하면서 얼마나 가정을 등한시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다방면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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