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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교통사고 운전자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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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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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조사한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의 교통문화수준은 전년 대비 소폭상승하였다고 합니다. 운전자의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율과 횡단보도 보행신호 준수율이 각각 소폭 상승하면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빈도(35.27%)는 전년대비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며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빈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요.

보행자들의 행동개선도 필요하지만 횡단보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하고 운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횡단보도 진입시에는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되는데요.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운전자가 보험에 가입되었어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운전자에게는 보행자를 주의하여야 하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보도 앞(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 제27조)

보행자보다 먼저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 규정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우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7세 아이와 부딪혀 아이가 전치 2주의 고관절 근육손상을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차량의 운전자인 택시기사는 기소되었는데요. 실제 도로교통법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운전자가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보행자가 들어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입법취지가 보행자의 주의의무 강화를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으며, 보행자보다 먼저 운전자가 진입한 경우에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않거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을 상황이 아니고서는 차를 일시정지하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2020도8675)

 

 

 

이 판결은 신호등이 있건 없건, 보행자가 먼저 진입했건 나중에 진입했건 간에 운전자는 보행자의 주의의무가 있으므로, 횡단보도에서는 무조건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주행을 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운전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횡단보도 사고는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와 같은 횡단보도 교통사고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 대한 구호행위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약 피해자에 대한 구호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교통사고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12대 중과실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해자와 합의한다 하더라도 기소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을 겪으신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에 광주형사변호사의 법률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법 전문 광주형사변호사로, 교통사고 사건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상담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상담 또한 가능하오니, 법률사무소 명가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예약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