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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외도 위자료 가능하다 vs 가능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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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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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전제로 따로 살고 있는 부부라면 사실 남남과 다를게 없습니다.


대게는 지금 당장 이혼하기에는 사정이 있어 별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를 들어 아이들이 아직 어린 상황이라 이혼할 경우 아이들이 받을 충격을 걱정해서라거나, 아이들이 성년이 되었지만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결혼할때까지는 다른 사람들에게 온전한 가정이라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이혼을 알면 안되는 상황이라거나, 신혼부부 청약 등 부동산 관련 문제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따로 사는 부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미 이혼을 합의하였고, 이를 전제로 따로 살고 있는 부부라면 이혼서류를 내기전에 다른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기 때문이지요. 실제 대법원에서도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났을 경우라면, 제3자와의 외도가 부부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 볼 수 없고, 손해도 발생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제가 별거중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 유책배우자라고 몰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아직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위자료를 지불해야 할 상황이 될 수 있는데요. 이는 부부가 아직 법률상 부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마음은 언제라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을 전제로 따로 사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외도를 발견하게 되면 갑자기 이혼을 할 수 없다고 버티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와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할 경우, 자칫 이혼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와 불륜관계에 있는 유명 감독이 배우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도 결국 기각되었던 것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우리 법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주의자의 이혼청구는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유책주의자가 되어 불리한 이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만일 혼인관계가 파탄나고 별거중인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 이혼 위자료 청구를 당한 상황이라면, 혼인관계가 파탄난 후에 다른 사람을 만난 것임을 다양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서로 이혼 및 별거에 합의하면서 작성한 서류가 있다면 이러한 서류도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별거중이었을 뿐인데 배우자가 외도를 저지르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 시간을 갖기 위해 별거를 하였는데 별거중 외도를 알게 된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경우라면 별거한 이유가 이혼을 하기 위함이 아님을 적극 피력해야 하는데요. 아직 법률상 부부인 상황에서 비록 다툼이 있어 이혼까지 생각하긴 하였으나 이혼할 목적만 가지고 별거를 한 것이 아니고 서로에게 시간을 주어 부부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별거를 하였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즉, 별거를 하였으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또는 서로 부부싸움을 하고 배우자가 집을 나가 놓고는 외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를 언급하였더니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났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또한 부부싸움을 하여 배우자가 집을 나가긴 하였으나 혼인관계는 유지되고 있었는데, 배우자의 별거중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별거중 외도, 서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한 이혼 위자료소송은 변호사가 어떻게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에 봉착하셨다면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여성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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