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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박육아 이혼사유 해당되기 위해서는 이것 꼭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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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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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지만, 가장 힘들게 느껴지셨을 분들은 바로 아이를 육아하고 있는 엄마가 아닐까 합니다.  예전에는 엄마는 원래 그런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니 처음부터 엄마였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아이를 양육하게 되면 알게 되는데요. 엄마의 희생정신과 너그러움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엄마도 감정이 있는 한명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아이를 키우게 되면 비로소 육아가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육아를 하며 다른 엄마들은 엄마역할을 잘 하는 것 같은데, 나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모습에 나에게 끊임없는 자괴감도 느끼게 되지요. 

2020년 코로나로 인해 학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고, 아이들을 어린이집, 유치원에 맡기는 것 조차 어려워진 엄마들이 많을텐데요. 그나마 어린이집, 유치원이며 학교에 아이를 보낸 시간동안 집안일이며 이것저것 볼일을 볼 수 있었던 시간이 코로나로 인해 없어지고 한순간 신생아때로 회귀한 느낌이 드실겁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매일, 365일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 아이 육아에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미 모든 에너지가 소모된 엄마들은 말그대로 탈진해버리게 되고, 결혼생활 자체에 회의를 느끼게 되지요. 이런점을 남편에게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본인도 회사일로 힘들다, 피곤하다는 소리만 하고,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도 상황이 다르지는 않은데요. 부부가 함께 일을 하고 있지만 육아와 집안일은 아내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통계에서도 2019년 맞벌이 가구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남성은 54분, 여성은 187분이었다고 합니다. 외벌이의 경우 여성은 그보다 많은 341분을 가사노동을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퇴근이라도 있지, 집안일과 육아는 퇴근이 없습니다. 

독박육아 이혼사유?

독박육아 이혼사유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말씀드리자면 독박육아 이혼사유 됩니다. 물론 재판이혼사유에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민법 840조 제6호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하여 이혼이 가능한데요.

이혼사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것 꼭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독박육아 이혼사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혼인생활 내내 육아 및 집안일을 돕지 않고 가정에 무관심하여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음을 증명해야 하는 것인데요.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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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임신으로 아이를 임신하게 된 P씨는 남자친구인 J씨가 예상치 못했지만 소중한 생명이니 함께 잘 키워보자는 말을 믿고 J씨와 결혼하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자녀를 출산하자 J씨는 전혀 아이를 돌보지 않았는데요. 신생아시기에는 아이가 수시로 깨서 울고, 먹기를 반복하는데 J씨는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어 회사생활이 어렵다며 작은방에서 따로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P씨는 육아가 처음이라 너무 힘든 상황에서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어 가족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남편 J씨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산후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증세가 심각해졌지만, 남편 J씨는 아내에게 관심을 보이거나 아이를 돌보기는 커녕,  주말조차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을 자거나,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육아는 오로지 P씨의 몫이 되었는데요. 

아이를 낳기 전에는 다시 회사로 복귀할 생각을 하던 P씨였지만, J씨의 만류로 결국 회사에 복귀하지도 못했고, 그렇게 전업주부로서 생활하며 혼자 아이를 보던 P씨는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쳐버렸고 이에 남편에게 육아를 함께 할 것을 요구했지만, J씨는 자신은 너무 피곤하다며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기 일수였습니다. 게다가 일주일에도 여러번 매번 술자리를 하고 외박까지 종종 하곤 했는데요. 이로 인해 부부 관계는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남과 다를 바 없는 남편 J씨의 행동에 아내 P씨는 독박육아 이혼을 결심하고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에 남편 J씨가 아내가 산후우울증까지 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가정일은 물론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아내가 상황의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노력도 없었으며, 술자리는 물론 외박까지 하며 부부관계를 악화시킨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가정을 돌보지 않는 남편과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아내에게 커다란 고통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적극주장하여 독박육아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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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상황과 같이 독박육아로 하루하루가 힘이 들고, 이로 인한 갈등으로 가정의 분위기로 아이에게도 부정적인 영향만 주게 되어 이혼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상주하는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지산동 광주지방법원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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