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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배우자가 분할연금을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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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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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미 볼꼴 못볼꼴 다 보았다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죠.
벗겨도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껍질처럼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특히 이혼사유, 재산분할, 위자료와 관련된 것이 많은데요.
일단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말도 안되는 이혼사유를 갖다붙이기도 하고, 엄청난 재산분할을 요구하기도 하며, 자신이 집을 나가버리고선 어쩔 수 없이 가출한 것이라며 이혼시 국민연금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이혼후 실제로 연금수급권자도 모르는 사이에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수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중 가출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시 연금 분할해야 할까요? 

분할해야 한다, 아니다로 말씀 드릴 수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5년 이상 혼인 유지기간을 충족했지만 이혼을 했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였고, 본인이 노령연금 수급 개시연령에 도달했다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출한 배우자라 하더라도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다면 연금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가출하여 실제 혼인 유지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A씨는 늦은 나이에 B씨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보다 늦게 결혼하기는 하였으나 B씨와의 사이에 자녀 둘을 낳고, 가족을 먹여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했는데요. 결혼생활 4년만에 B씨가 자녀를 두고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무엇때문인지도 모르며 B씨를 기다리던 A씨에게 10년만에 돌아온 것은 이혼합의서였습니다. A씨도 이미 예전에 끝난 관계이니 이혼을 해줬는데요.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60대 중반이 된 A씨는 통장을 확인하고 깜짝 놀랬습니다.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 일부만 들어온 것인데요.

확인해보니 배우자가 A씨의 국민연금에 분할연금을 신청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배우자가 10년간 집을 나가 
어떤 기여도도 없는데 연금을 분할하는 것은 억울합니다!
억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10년동안 아무 소식없다가 분할연금을 신청하였으니 당연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의 경우, 전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안줄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문의하셨는데요.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2018년 6월부터 법이 개정되어 분할연금시 별거, 가출기간이 제외하게 되었기에, 혼인기간이라 하더라도 당사자간의 합의나 법원판결에 따라 혼인기간에서 제외된 기간이거나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 실종확인 기간등이 있다면 이 기간을 제외하여 실질적 혼인기간만을 산정하게 되며, A씨의 경우 B씨와의 혼인기간은 14년이나 그중 B씨의 가출로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채 4년밖에 되지 않으므로 이를 입증한다면 국민연금을 분할하지 않아도 됨을 알려드렸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전배우자와 분할연금 등 이혼재산분할 관련 분쟁이 있으시다면 다양한 이혼승소사례를 가지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한변협에 등록된 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소송에 대한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로그를 통해 이혼 관련 다양한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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