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증명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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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혼인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거나,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이 100% 서지 않은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막상 재산분할이나 연금 등 권리를 주장하려 할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서 상속까지 가능해지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을 하려 하더라도 둘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 증명을 해야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실혼관계증명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실텐데요.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우선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모두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하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으로는 사실혼존부관계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존부관계확인의 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급여 이체 및 생활비 사용내역, 사실혼 관계로서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상대방 자녀의 결혼식 혼주자리에 어머니로서 참석했다거나, 부모 칠순잔치에 며느리나 사위로서 참여한 것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은 치룬 경우라면 결혼식 관련 증거(청첩장, 사진, 예식장 영수증) 등이 사실혼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소통, 공감하는 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광주변호사상담 사무실로,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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