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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 어떻게 해야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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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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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결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평생을 함께 한다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라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혼인제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거나, 아직 서로에 대한 확신이 100% 서지 않은 상태인 경우,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사실혼 관계만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러한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 막상 재산분할이나 연금 등 권리를 주장하려 할때는 많은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혼인관계의 경우,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연금분할, 배우자 사망시 유족연금 등을 수급받을 수 있고, 배우자로서 상속까지 가능해지지만, 사실혼 관계의 경우 사실혼 파기시 재산분할을 하려 하더라도 둘사이의 관계가 단순한 동거관계가 아닌 사실혼관계 증명을 해야 재산분할을 요구할 권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유족연금도 마찬가지인데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부가 사실혼 관계였다는 것을 별도로 입증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막상 사실혼관계증명 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실텐데요.
광주변호사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이란?

우선 사실혼 관계란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당사자 모두가 혼인에 대한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 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실혼관계증명하려면?

사실혼관계증명을 위한 소송으로는 사실혼존부관계확인의 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존부관계확인의 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한데요.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살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 주소지, 급여 이체 및 생활비 사용내역, 사실혼 관계로서 서로의 가족 행사에 참여한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 (예를 들면 상대방 자녀의 결혼식 혼주자리에 어머니로서 참석했다거나, 부모 칠순잔치에 며느리나 사위로서 참여한 것 등),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식은 치룬 경우라면 결혼식 관련 증거(청첩장, 사진, 예식장 영수증) 등이 사실혼을 입증할만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한 후 인용될 경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사실혼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 소통, 공감하는 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4명의 광주변호사상담 사무실로, 이혼소송 및 가사소송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 및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광주변호사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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