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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수치심 아닌 불쾌감 느꼈어도 성범죄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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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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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살아가면서 성추행이나 지하철몰래카메라 등 다양한 성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범죄는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대게는 성인이 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후부터 성범죄에 노출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전부터 여중, 여고, 골목등 장소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바바리맨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성범죄자였습니다.


성범죄의 구성요건으로 성적 수치심을 이야기하는데요. 
성폭력특별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성희롱의 기준도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느꼈다면 성추행이고, 성희롱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범죄를 당했을 때 기분이 마냥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강간등의 심각한 성범죄일 경우 수치심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성희롱이나  강제추행 등을 당하는 경우 어이가 없는 상황, 그리고 나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생각에 단순히 수치심보다는 불쾌감을 느끼게 되지요. 

그런데 수치심을 느낀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는 성립하지 않는걸까요?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광주성범죄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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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8년 버스에서 하차하려고 서있는 여성의 뒷모습을 8초간 불법촬영했습니다.

이 여성은 레깅스를 착용하고 있었는데요. A씨가 본인을 촬영한 것을 알게 된 여성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1심은 A씨가 여성의 하반신을 몰래 촬영한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것이므로 유죄라 하였습니다만, 2심은 레깅스는 여성들의 일상복으로 직접 노출된 신체부위가 적으며, A씨가 촬영한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라 단정짓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여성이 기분이 더럽다라고 진술한 것을 두고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의복이 몸에 밀착해 굴곡이 드러나는 경우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대상인 신체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개장소에서 자신의 의사에 의하여 드러낸 신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당한다면 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의 의미를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이 표출된 것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며, 피해자는 분노, 공포, 무기력, 모욕감 등 다양한 형태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양한 피해감정을 포괄할 새로운 표현도 필요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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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결국 여성의 불쾌함 등 다양한 피해감정 또한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며 성범죄를 인정한 사건임과 동시에  불법촬영 범죄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성적 자유의 의미를 확인한 사건으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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