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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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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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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재산분할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대부분 혼인기간동안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실텐데요. 반드시 혼인생활 중에 함께 모은 재산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은 광주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이혼재산분할 중 많은 분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결혼 전 재산과 관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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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을 처음부터 힘들게 시작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조금이라도 준비가 된 후에 결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다보니 요즘은 결혼연령도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평균 초혼연령이 남자는 33.37세, 여자는 30.59세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해마다 평균 초혼연령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2010년과 비교하며 무려 2년 정도 결혼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취직 이후 결혼까지의 기간이 길어지게 되며, 결혼전 개인재산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결혼전 모은 재산은 집이 될 수도 있고, 꽤 목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이혼을 할때 혼인하기 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지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있던 A군은 오랫동안 애인이 없었습니다. A군은 차곡차곡 돈을 모아 3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였는데, 이후 B양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고, A군 소유의 집에서 신혼살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성격차이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B양은 A군이 혼인전 구입한 아파트에 대해 자신도 권리가 있다며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A군은 아파트는 본인이 결혼전에 마련한 것이므로, 분할대상으로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맞섰는데요.
A군은 자신이 결혼전 구입한 아파트를 B양과 나누어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혼인전 재산은 특유재산입니다. 우리 법은 부부별산제를 인정하고 있으며, 특유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혼인전 취득한 개인의 재산, 혼인후라도 자신이 받은 유산상속 등이 특유재산에 포함되며, 이러한 재산은 혼인기간동안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므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혼인전 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가 해당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기여했다거나,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충족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랜기간동안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했어야 합니다. 만약 A군과 B양의 혼인기간이 짧거나, B양의 기여도가 전혀 없었을 경우 A군의 결혼전 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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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시아버지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받아 그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대지에 대해 아내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례에서 이사건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 피고소유의 부동산의 대지가 피고의 부 소유의 주택을 매각한 대금을 기초로 구입한 것이어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위 대지가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을 인정함에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고, 그것을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대로 원고가 결혼이후 피고가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원고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가사노동과 가사비용의 조달로 직간접적으로 기여하여 특유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으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혼인기간이 짧고 기여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특유재산은 이혼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실제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한 여성이 혼인을 하면 부채 등을 정리해주겠다는 고령의 남성의 말을 믿고 계약결혼을 하였습니다. 남편(피고)은 살림집으로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원에 아파트를 임차하고, 원고에게 부채를 해결할 돈을 제공한 후, 자신이 임차한 주차장을 아내(원고)의 명의로 바꾸고 아내에게 운영을 맡겼는데요. 이후 부부사이에 불화가 생기고 아내가 사기죄로 구속되어 있는 동안, 주차장 명의를 다시 본인의 이름으로 바꾼후 주차장을 2억에 매각하고, 아내와 상의없이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내(원고)가 이혼소송을 하며 주차장금액중 5천만원을 자신의 몫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요. 

대법원은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혐력하였다고 인정될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 사건의 경우 혼인기간이 10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원고가 혼인기간동안 주차장 운영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 또한 금전적 지원을 하였으며, 원고가 구속되는 바람에 이사건 주차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기여한 사정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으로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적극적인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해집니다. 즉, 배우자의 혼인 전 재산도 재산분할을 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본인이 적극적으로 재산유지 및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을 했음을 주장해야 할 것이고, 반대로 자신의 결혼전 재산을 방어하기 원하는 경우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배우자가 본인의 혼인 전 재산의 유지에 대해 아무런 기여가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특유재산분할은 일방의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아 그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것인것 만큼 반드시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여수 순천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다양한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진 법률사무소로,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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