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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산정기준표 최신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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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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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서 부부는 많은 협의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이혼을 하던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나라 평균 이혼연령이  남자의 경우 48.68세, 여자의 경우 45.27세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딩크족도 많아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자녀를 낳는 부부가 많은 것으로 볼 때, 미성년자녀들을 양육하다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렇다보니 자녀가 있는 이혼부부에게 중요한 부분이 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가와,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하고 받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녀의 친권, 양육권 부분은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 부모가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것이 자녀의 행복과 연결되는 부분이고, 결과적으로 민법에 말하는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양육을 누가 할 것인가 정한 후에 고민할 부분이 바로 양육비로 얼마를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인데요. 

아무래도 주변에 결혼한 사람을 찾는 것보다 이혼한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어렵고, 설사 이혼한 사람을 찾는다 하더라도 저마다의 경제적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양육비로 얼마를 지급하고,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없을텐데요.

 


이러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가정법원이 공표하는 양육비산정기준표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봐도 막상 어느것이 맞는지 몰라 결국은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최신기준을 검색해보게 될 것입니다.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 양육비 최신기준은 2017년 공표한 산정기준표와 동일합니다. 이는 가정법원이 이를 매년 공표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가정법원은 필요에 의해 이를 개정, 공표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2017년이 가장 최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는 2017년에 개정된 기준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자료가 가장 최근의 자료이니 이를 바탕으로 양육비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부모의 세전소득을 우선 포함합니다. 이때 아파트나 상가등 월세를 고정적으로 받고 있는 부동산소득이 있다면 이 또한 세전소득에 포함합니다.

그리고 자녀의 만나이를 검색합니다.

저는 자녀가 둘인데요?

네. 각각의 만나이를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첫째가 9살이고 둘째가 4살이라면 각각의 만나이 구간에서 부모의 합산소득이 교차하는 지점을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합산소득이 300만원대라면 첫째의 양육비는 952,000원, 둘째는 896,000원 구간이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금액이 부부의 모든 양육비를 합산한 금액이라는 것인데요.
양육비의 원칙이 비양육자 뿐 아니라 양육자 모두가 함께 분담하는 것이므로 이 부부의 양육비는 952,000+896,000=1,848,000원이 됩니다.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 금액을 반으로 나누면 되나요?

아닙니다.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비율에 따라 최종 금액에 양육비 부담비율을 곱한 만큼이 비양육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인데요.

예를 들어 비양육자가 60%를 부담하기로 되었다면 1,848,000원의 60%인  약 110만원(1,108,800원)을 비양육자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렇다고 나머지 비용인 74만원 상당(739,200원)의 금액을 양육권자가 별도로 지급하거나 송금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양육비라는 것이 양육권자가 비양육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도 자녀의 양육비 중 양육자가 부담해야 할 양육비를 제외하고 상대방이 분담해야 할 적정 금액의 양육비만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는 부부를 보면 막상 양육비를 청구하고자 하더라도 배우자의 정확한 소득을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배우자의 소득을 안다 하더라도 양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양육비 부담비율은 얼만큼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만약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한 고민이 있다면 이혼, 양육권, 양육비 등에 대한 법률지식과 광주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법률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광주이혼소송 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과 법률전문성을 지닌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이혼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해 검토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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