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처벌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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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3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을 복용한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과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혈중 알코올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집중력이나 판단력이 떨어지고, 졸음운전 등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눈앞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차를 바로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그러다 보니 유독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사망사건이 많은데요. 음주운전은 누군가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행위인 동시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술을 마실 일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오히려 음주단속은 늘었다는 아이러니한 소식이 전해지는데요. 코로나로 인해 단속이 줄었다는 생각에 안심하고 운전을 하다보니 오히려 음주단속 적발이 늘은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니,음주운전 단속되지 않을 거라 방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로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대폭 낮춰졌습니다. 현행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0.03%으로 소주 한잔만 마셔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수치인데요. 그래서 예전보다는 술 한잔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줄어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도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이용하지 않고 예전처럼 음주운전을 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나올 경우 면허정지되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0.08% 이상시에는 면허취소 및 징역 1년~2년, 500만원~1000만원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0.2% 이상은 2년~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에는 면허취소는 물론, 징역 2~5년이나 벌금 1000만원~2000만원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처벌당할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운전면허 취소는 물론,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게 됩니다.
만약 상해나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음주운전으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1년~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 및 1년 6개월 이하 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지난번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사고같이 동승자가 적극적으로 차키를 제공하고, 운전을 권유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 이후 도주를 할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형사처벌의 위기에 처했다면
단 한잔 마셨을 뿐인데..., 기존에 이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초범인데 너무 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자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을 만큼 위험한 행위이기에 엄중히 처벌되는 것인데요.
특히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진 만큼, 만약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과도한 음주운전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긴 했지만 억울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마련인데요.
광주음주운전 변호사 명가는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의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의 든든한 변호인이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실제 감형사례(음주운전 3회 불구속수사, 집행유예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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