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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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4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조정이혼이란 방법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협의이혼, 재판이혼만 들어보신 분들도 많아 단어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여럿 되실텐데요. 송송커플(송중기, 송혜교)이 이혼할 때 하였던 방식이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연예인 부부나 유명인사들이 이혼시 택하는 방법이 바로 이것인데요. 도대체 왜 다들 조정을 통한 이혼방식을 선호할까요?
오늘은 조정이혼 자주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정의 장점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조정이혼이 무엇인가요?
이는 당사자간에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간단한 개념을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당사자간에 이혼 의사 합치 및 모든 이혼조건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재판을 통해야 하는데요. 재판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전에 해야 하는 것이 조정절차입니다. 만약 조정절차에서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이혼 조정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일반적으로 협의이혼은 당사자간에 협의를 하였어도 숙려기간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자녀가 없을 경우 1개월, 자녀가 있을 경우 3개월의 숙려기간이 소요 되게 됩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게 되는데요. 통상 6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복잡한 사안일 경우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하지만, 조정을 통한 이혼은 숙려기간을 거치지 않습니다!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경우 2개월 전후로 이혼을 할 수 있으며, 빠르면 1개월만에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혼소송까지 가게 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오랜시간동안 정신적, 시간적 소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정절차를 통해 빠르게 이혼을 마무리하길 원하는 분들께 바람직한 이혼방식입니다.
기간 말고 또다른 장점이 있나요?
네. 이혼하는 부부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주보기도 싫은 상대방과 얼굴을 맞대는 것일텐데요. 조정을 통할 경우,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대리인이 대신 법원에 출석하여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감정이 상할만큼 상한 부부나,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부부, 이외에도 얼굴이 알려지거나,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부부에게 매우 적합한 이혼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보다 좋은 점이 있나요?
부부간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고, 배우자가 그래도 신뢰가 가는 사람이라면 협의이혼이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사실 헤어지는 마당에 배우자를 100%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아닐 것입니다. 기우일지라도 뭐라도 미리 대비하는 것이 아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 좋을 수 있는데요.
협의이혼은 법원이 부부간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만 보기 때문에 부부간의 협의사항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정을 통할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조정조서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서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는 부부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따라서 부부가 헤어지며 협의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을 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조정을 신청한 후, 조정기일통지서를 받게 되면 해당 기일에 출석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만약 이때 조정이 성립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조정조항을 포함하여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혼은 성립하게 됩니다.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제소신청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양측의 의견이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무조건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에서 강제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강제조정 내용은 양쪽의 이의가 없을 경우 성립되며, 만약 일방이라도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이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실제 조정이혼에 성공한 사례
A씨와 B씨는 결혼한지 수십년이 된 부부였지만 직장을 핑계로 별거하며 따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서로의 성격과 생활방식의 차이로 인한 갈등이 심한 상황으로 별거당시 당장 이혼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자녀들이 사춘기였던 시기라 부모의 이혼으로 큰 충격을 받게 될 거라 생각하다 보니 자녀들에게는 말하지 못하고 직장을 핑계로 따로 생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자녀들도 성년이 된 상황이라 지금이라도 미뤄둔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며 저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셨습니다.
부부는 이혼에 대한 합의는 된 상태였지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만나 협의를 하고 싶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조정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에 저희 서명심 대표 변호사가 합의서를 작성하고, 합의서 내용대로 화해권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에 1회의 재판도 하지 않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을 받게 되었는데요. 화해권고결정도 2주내에 이의가 없을 경우 재판상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배우자를 만나지 않고 실제 조정이혼을 진행하여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혼이란 누구에게나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없고, 흔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실제 주변에서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혼자서 이혼을 진행하기 힘드시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법 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하여 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조언해드리며,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률절차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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