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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상속변호사 저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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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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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는 유독 코로나로 인해 사회도 개인도 움츠러들고,힘이 들었던 한해였는데요.

2020년보다 더 안좋아질 상황은 없을 것이라 생각해봅니다. 어서 빨리 백신이 보급되고 코로나도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모두에게 좋은 일만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대습상속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대습상속이란?

이는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 사망하였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원래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민법 제1001조에 나와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상속인이 될 자녀가 사망했을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저희 법률사무소에 상담 신청하시어 안내드렸던 사례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


A씨에게는 아들 B씨가 있었는데 아들 B씨는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배우자C씨와 자녀D군이 있었는데요. 결국 A씨의 며느리 C씨는 남편의 사망후 자녀 D군을 데리고 따로 나가 살다가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D군은 시간이 지나 A씨가 위중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본인이 아버지인 B씨를 대신하여 대습상속 자격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A씨의 형제들이 살아 있는 상황인데다가, A씨의 며느리 C씨가 이미 재혼을 한 상황이라 D군은 자신이 친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지 쉽게 판단이 서지 않아 이에 저희 광주상속변호사에 상담 문의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인 어머니가 이미 재혼한 상태고,
할아버지에게는 형제들이 있는 상황인데
제가 유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1순위는 원래 직계비속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2순위가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가 형제자매인데요. 
따라서 할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와 할머니가 받아야 하며, 만약 할아버지에게 아버지나 할머니가 없었던 경우, 할아버지의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상황에서는 배우자인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고, 다른 1순위인 아버지도 돌아가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아버지에게는 배우자(의뢰인의 어머니)와 자녀(의뢰인)가 공동상속인으로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데 의뢰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어머니는 재가를 하신 후이기 때문에 재혼며느리상속 자격이 없어지며, 할아버지의 유산은 의뢰인이 단독 상속이 가능합니다.


 


​***

상속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상속관련 분쟁으로 고민중이신가요?
상속은 각종 분쟁이 발생될 수 있는 만큼 광주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지방법원 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방문상담 및 비대면상담(전화 or 보이스톡 or 스카이프) 모두 가능합니다.
상담예약은 네이버예약으로도 가능하며, 062-227-7223 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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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편안한 새해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