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배우자 채무도 나눠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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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01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몇일간 펑펑 내리는 눈으로 많은 불편함을 겪으셨을텐데요.
새해인만큼 불편함은 잊으시고 설레이는 마음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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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와 협의, 또는 다투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권, 양육비의 문제인데요. 각 부부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중요한 부분이 저마다 다르지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양육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중 부부 일방의 유책으로 인해 헤어지는 경우라면 위자료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부에게 가장 공통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이지요. 유책배우자와 헤어진다 하더라도 위자료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결국엔 재산분할에서 얼만큼을 인정받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는 것이지요.
오늘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릴 내용은
이혼재산분할, 그중 배우자채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기도 한데요. 이혼하면서 재산만 분할하는게 아니고 배우자채무도 나눠야 하는게 맞냐고 문의하시기도 하지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배우자채무 정말 나눠야 하나요?
네. 재산을 나눌 때는 채무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예금이나 땅, 집과 같은 금전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을 적극재산이라 하고, 빚, 즉 채무를 소극재산이라 합니다. 이혼시에는 이러한 적극재산 외에도 소극재산도 나누어야 하는데요.
부부 각각의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빼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배우자 채무도 분할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배우자가 도박빚을 한 건데그것도 나눠야 하나요?
아닙니다. 혼인 중 생긴 채무는 이혼시 나누는게 맞지만, 모든 채무를 나누는 것은 아닌데요.
부부가 일상가사로 인해 제3자에게 빚을 졌을 경우,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인해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 할부값 등의 경우,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할 채무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위의 질문처럼 배우자 일방이 도박빚을 졌다거나, 바람을 피면서 그 애인을 위해 쓰기 위해 빚을 진 경우 등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쓰인 것이 아니라 부부 일방을 위해 사용된 것이라면 해당 배우자채무는 분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배우자에게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그건 니가 쓴 돈이니 이혼재산분할소송 대상이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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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진 것을 반으로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셨겠지만 이혼재산분할시에는 적극재산 뿐 아니라, 소극재산, 기여도 등이 모두 고려되게 됩니다.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인데요. 특히 배우자와 돈관리를 때로 해 배우자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광주이혼상담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재산분할소송에서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확인은 물론, 의뢰인의 확실한 기여도 입증을 통해 합리적인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소송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요 몇일처럼 폭설이 내리거나, 자녀를 데리고 있는 상황에서는 직접 방문상담이 어려우실 텐데요. 방문상담 외에도 비대면상담(전화상담 or 보이스톡 or 스카이프 상담)을 통해 이혼변호사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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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